등기부등본 권리분석 - 말소기준권리의 종류와 사례(1) :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기입등기, 담보가등기
앞서 말소기준권리 개념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라는 것은 '소멸되는 최선순위 권리', 경매 진행 시 낙찰자가 낙찰받을 경우 소멸되거나 인수되는 권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라는 것을 사례를 통해 파악했습니다. 즉,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권리는 낙찰자에게 인수되어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고,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는 전부 소멸되어 낙찰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소기준권리는 부동산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외워야 하는 권리들입니다. 그리고 말소기준권리의 종류로는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의기입등기(=(강제)경매기입등기), 담보가등기, 전세권(원칙적으로는 말소기준등기가 아니나 경매를 신청하거나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했을 때만 말소기준권리가 됨)이 있습니다.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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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권리분석 -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는 공적장부를 "공부"라고 하며, 이 공부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등기부등본은 따지면 공부의 한 가지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 ex) 소유권, 제한물권 등 대장 : 사실관계(구조, 면적, 주소 등과 같은 부동산의 현상)를 공시 ex)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보통 우리가 사는 집(주거용)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이것저것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2가지 파트, 3가지 항목으로 구분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표제부 부동산의 사실관계(소재지번, 건물내역, 지목, 면적, 대지권종류 및 비율 등)가 표시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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