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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기초와 실무 노하우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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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는 공적장부를 "공부"라고 하며, 이 공부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등기부등본은 따지면 공부의 한 가지입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 ex) 소유권, 제한물권 등
  • 대장 : 사실관계(구조, 면적, 주소 등과 같은 부동산의 현상)를 공시 ex)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보통 우리가 사는 집(주거용)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이것저것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2가지 파트, 3가지 항목으로 구분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표제부

부동산의 사실관계(소재지번, 건물내역, 지목, 면적, 대지권종류 및 비율 등)가 표시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표제부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 토지의 표시
예시 : 건물의 표시
얘시 : 집합건물의 표시

2. 갑구

소유권 관련 사항을 나타냅니다. 소유자 정보, 소유권 관련 가압류와 가처분, 경매개시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종류별 갑구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물권) 관련사항을 나타냅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설정 관련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을구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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