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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기초와 실무 노하우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쉽게하기 - 권리분석의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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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은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이 법률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공부했습니다.

관련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쉽게 하기 - '권리'란 무엇인가?

경매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은 '권리분석'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많은 권리들이 있는데 해당 부동산에 어떤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조사하여 해당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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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산 관련해서는 많은 권리가 있습니다.(물권과 채권,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 중에서도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저당권 등) 때문에 내가 매입코자 하는 부동산에 어떤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조사하고, 그것을 부동산 경매를 통해 낙찰받을 경우 내가 별다른 문제 없이 소유권을 온전하게 취득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권리분석입니다. 

 

실제로 내가 경매에 낙찰대어 경락대금을 모두 납부한다고 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권리가 있을 수도 있고, 추가로 더 많은 돈을 지급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면 경매에 입찰을 하지 않거나, 입찰 후에도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다면...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권리분석'은 매우매우 중요하며, 권리분석을 통해 이 물건이 법적으로 안전한지 여부를 반드시 따져 봐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분석은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권리분석 : 말소기준권리에 관한 내용(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임차인 권리분석 : 해당 물건에 임차인이 살고 있을 때 임차인과 관련된 내용(매각물건명세서)
  3. 배당금 분석 : 낙찰을 받으면 배당금이 어떻게 배당되는지에 대한 내용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관련 내용은 클래스101 경매 관련하여 배운 정리한 것이며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클래스101 뜬구름 잡지 않는 부동산 경매 투자법! 월급쟁이 부자는 없다(젊은부자마을 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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