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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기초와 실무 노하우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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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한 권리분석(편의상 앞으로는 "등기부등본 권리분석"이라고 하겠습니다.)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보통은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부동산 중개인께서 알아서 발급해 주시고, 경매를 할 경우 유료 경매사이트(굿옥션, 탱크옥션, 지지옥션 등등)에서 알아서 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떼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는지 정도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때문에 먼저 등기부등본을 떼는 방법에 대하여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크게 열람 / 발급 2가지가 있으며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1.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접속(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2. 회원가입을 마친 후 첫 화면에 들어가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3. 일단 이 메뉴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메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간편 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등이 있는데 그냥 '간편 검색'으로 찾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4. 부동산 구분을 체크하면 크게 '집합건물', '토지', '건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부동산구분 선택시 도움말'을 참고하여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아파트'를 많이 검색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는 '집합건물'입니다. 

 

5. 내가 보고자 하는 부동산의 지역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6. 등기기록상태를 체크하면 크게 현행, 폐쇄, 현행+폐쇄 3가지로 있습니다. 이 중에 선택하면 되며, 일단은 저는 '현행+폐쇄'를 선택하려 합니다. 

 

7.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로 아래 있는 '공동담보/전세목록'을 체크하면 등기부 기록상에 존재 하는 공동담보/전세목록을 등기사항증명서와 함께 열람/발급할 수 있고, '매매목록'을 체크하면 등기부 기록상에 존재 하는 공동담보/전세목록을 등기사항증명서와 함께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8. 입력이 다 되면 아래와 같이 나오고 '선택' 메뉴를 클릭합니다.

 

9.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이 중에 '전부'는 이전의 말소사항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 '일부'는 현재소유현황만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는 '전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0.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여부를 선택합니다. 그닥 주민등록번호는 궁금하지 않기 때문에 미공개를 체크합니다.

 

11. 결제대상 부동산을 확인한 후 결제 메뉴를 클릭합니다.

 

12. 결제합니다.

 

이렇게 결제방법을 선택하고(각 메뉴별로 화면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동의' 메뉴를 체크한 후 결제 메뉴를 클릭한 후 열람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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