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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고시원 기초와 실무 노하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 고시원 피난설비(피난유도선 및 비상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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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설비 중 피난기구 및 비상 피난계단에 이어 피난유도선과 비상조명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별표 1의 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 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재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소화설비와 경보설비가 작동해도 당황하여 우왕좌왕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입실자들이 원활하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피난유도선을 설치하고 유도등과 휴대용 비상조명등 등의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런 설비들을 어떻게 설치하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별표 2 안전시설등의 설치, 유지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난유도선입니다.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할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링크 참조) 을 보면 피난유도선은 크게 축광식피난유도선과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축광식피난유도선'이란 전원의 공급 없이 전등 또는 태양 등에서 발산되는 빛을 흡수하여 이를 축적시킨 상태에서 전등 또는 태양 등의 빛이 없어지는 경우 일정시간 동안 발광이 유지되어 어두운 곳에서도 피난유도선에 표시되어 있는 피난방향 안내 문자 또는 부호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피난을 유도하는 기능의 피난유도선
  •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이란 수신기 화재신호의 수신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표시부에 내장된 광원을 점등시켜 표시부의 피난방향 안내 문자 또는 부호 등이 쉽게 식별되도록 함으로서 피난을 유도하는 기능의 피난유도선을 말한다.

축광식피난유도선(이하 "축광식")은 쉽게 이야기하면 야광 형태이고,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이하 "광원점등식")은 전류를 통해 빛이 점멸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피난유도선은 전류에 의해 빛을 내는 방식으로만 설치해야 하며, 축광식(야광식)으로 설치하면 안 됩니다.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 예시(출처 : https://m.blog.naver.com/seowonfire/221054787741)

 

해당 내용은 신소방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시행규칙 개정(2019.5.15) 별표2 제7호, 제8호의 개정사항에도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여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입니다.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
조명등 중 하나 이상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대용비상조명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찾아보겠습니다.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2015. 1. 20.,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라고 합니다. 때문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 뭔지 한 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기준은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이며 해당 내용은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설치기준에 대하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설치기준) ①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개정 2012. 8. 20.>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개정 2012. 8. 20.>
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2016. 7. 13.>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나.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다.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라.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5.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6. 영 별표 6 제10호 비상조명등의 설치면제 요건에서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이란 유도등의 조도가 바닥에서 1㏓ 이상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2. 8. 20.>
② 휴대용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1.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2. 8. 20.>
가.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나.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한다)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개정 2012. 8. 20.>
다.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개정 2012. 8. 20.>
2.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4.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5.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6.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밧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7. 건전지 및 충전식 밧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뭐가 되게 복잡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고시원 각 방마다 무조건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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