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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고시원 기초와 실무 노하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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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임장을 하다 보면 중개사님과 원장님은 총무분께서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간이스프링클러는 설치되어 있다." 라고요. 그리고 고시원 인수 관련 내용을 볼 때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간이)스프링클러 확인해라!' 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뭔데 이렇게 난리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한번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소화기 관련 포스팅과 마찬가지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링크 참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고시원에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 소방시설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안전시설등)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4. 12. 23., 2020. 12. 1.>

[전문개정 2012. 12. 27.]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이 있고 그것을 별표 1의2에 명시해 놓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별표1의2를 살펴보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라고 맨 앞에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일단 "고시원업 영업장"은 무조건 간이스프링클러(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포함)를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간이스프링클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고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제9조에 보니 설치, 유지 기준은 별표 2를 참고하라고 합니다.

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유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3. 1. 11.]

그래서 별표 2를 들어가 봅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소화기'는 맨 앞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간이스프링클러헤드 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라고 된 예외적인 내용은 소방서에 전화해서 확인해 본 결과 '고시원'이 아닌 곳은 해당될 수 있지만 '고시원'은 무조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건과 마찬가지로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를 안 한다면?" 그것에 대한 답변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8. 4., 2012. 2. 22., 2014. 1. 7., 2015. 1. 20., 2017. 12. 26., 2018. 10. 16.>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쉽게 이야기해서 다중이용업(고시원은 다중이용시설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을 하려는 사람들은 안전시설들을 기준에 따라 설치,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반하여 기준에 따라 설치, 유지하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일단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고시원 운영을 못 합니다. 신축을 하든 인수를 하든 반드시 간이스프링클러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해설(링크 클릭 후 관련자료 다운로드) 개요 부분을 요약하면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 작업을 실시하는 자동식 물계통 소화설비의 일종으로 특정소방 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온도가 상승할 경우 간이헤드의 감열체가 작동하여 배관내 가압수가 간이헤드로 방사되어 소화 작업을 하는 설비'라고 합니다. 쉽게 요약하면 '화재가 발생하면 올라가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물이 뿜어져 나오는 소화설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림출처 : (주)한국소방엔지니어링 블로그(https://m.blog.naver.com/hfpe1193/220966291844)

일단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의 분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소방 관련 시험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공부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솔직히 별로 알고 싶지는 않지만 도대체 이게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하여 이왕 공부하는 거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련 내용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해설(링크 클릭 후 관련자료 다운로드) 을 참고했습니다. 국내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크게 2가지 시스템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1. 습식스프링클러시스템

가압수를 가득 채운상태에서 배관에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부착하여 화재의 열로 인하여 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면 즉시 방수히도록 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배관에 항상 일정한 압력으로 물이 가득 차 있어서 스프링클러의 화재감지용 헤드가 화재에 의해 작동하면 동시에 물이 분출되어 신속하게 불을 끌 수 있는 장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목적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등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화재진압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적으로 이 방식(습식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2.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시스템

1차측 배관에 가압수를 채우고 2차측 배관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 헤드까지는 대기압(저압)으로 있다가 화재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화재감지용 헤드의 작동에 의하여 시트가 열려 가압수 등이 2차측으로 유출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2차측 배관에 가압수가 없어 추운 겨울에 동파의 우려가 없다는 장점은 있으나 화재감지기와 연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감지기, 수신기 등이 필요하여 값이 비싸지고, 습식스프링클러시스템보다 반응이 느릴 수 있습니다. 

 

이왕 하는 것, 그래도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도까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설명하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형식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1. 상수도 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수조를 사용하지 않고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여 항상 기준 압력 및 방수량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따라서 반드시 화재 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수조가 없이 직접 상수도에 연결해서 화재 시 물이 떨어지지 않고 불이 꺼질 때까지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설비인 것 같습니다.

 

2.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수원을 설치하고 펌프 또는 압력수조를 이용하여 기준 방수압력 및 방수량 이상을 확보하는 설비다' 라고 합니다. 수원(물 보관소)이 있고 여기에 펌프 또는 압력수조를 연결하여 불을 끄도록 하는 설비 정도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가압수조를 이용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가 발생하면 기체병(기동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고압기체가 배출되고, 그 압력이 수원(물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물을 헤드 쪽으로 디오시켜 불을 끄는 장비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4.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가압송수장치, 수조 및 유수검지장치 등을 집적화하여 캐비닛 형태로 구성한 간이 형태의 스프링클러설비라고 합니다. 불을 끄기 위해 필요한 각종 장비들을 캐비닛에 집어넣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각 실의 천장에 있는 간이헤드의 감열체가 작동하여 개방될 경우 모터가 가동하면서 배관 내 가압수를 간이헤드를 통해 방사되어 불을 끄는 장비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시스템 사례(그림출처 : https://blog.daum.net/ldkname/7597676) 

 

이런 것들이 있으니 고시원 임장갈 때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각 방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있는지 확인할 것

고시원 실을 천장을 보면 여러 가지가 달려 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생긴 '스프링클러헤드'를 확인하시고 방마다 이렇게 생긱 '헤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간이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사례

만약 이게 없다면 불법개조를 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간이스프링클러 전문업체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방 하나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한 후 벽을 설치하여 방을 쪼개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수한 후 쪼개기하기 위해 만든 벽들을 전부 허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2. 간이스프링클러 관련 유형에 대하여 물어보기

사실 고시원 원장님이나 중개사님, 해당건물 건물주라고 해도 '간이스프링클러가 있다' 정도만 알지 이게 무슨 유형인지를 잘 모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간이스프링클러 규정에 따라 잘 설치되어 있다.' 정도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물론 나중에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통해 소방필증 안 나오면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 소방필증 받을 때 빡세게 봐 줄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또한, 솔직히 해당분야 기술자,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이 간이스프링클러가 잘 작동하는지 고장났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임장을 가서 "이거 어떤 유형인가요? 습식인가요? 자동작동식인가요?" "캐비닛형으로 설치하셨죠? 캐비닛 어디 설치되어 있나요?"정도만 물어봐도 긴장감(?)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도대체 뭔지 잘 몰라서 이렇게 대략적으로나마 정리를 하니 뭔가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비록 공부해야 할 것은 많지만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알아가니 기분도 좋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소방공무원 시험공부를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고,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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