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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고시원 기초와 실무 노하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 방마다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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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니만큼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기에 국가에서 관련 법을 근거로 매우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고시원을 인수하려는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당연히 안전사고 관련 규정은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관련 내용을 숙지해야 하고, 향후 고시원을 인수하거나 운영할 때에도 수시로 체크하며 안전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고시원 임장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주인 또는 총무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소방법을 준수하여 각 방마다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다!" 라고요.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재사고 예방에는 좋을지 몰라도 층마다 2~3대 정도 비치하면 되지 방마다 소화기를 둔다고?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때문에 '고시원 각 방마다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에 대하여 관련 법을 살펴보며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링크 참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고시원에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 소방시설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안전시설등)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4. 12. 23., 2020. 12. 1.>

[전문개정 2012. 12. 27.]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이 있고 그것을 별표 1의2에 명시해 놓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별표1의2를 살펴보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소화기'만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다른 내용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가장 앞에 있습니다.

일단 "고시원업 영업장"은 무조건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화기를 두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 소화기를 방마다 하나하나 비치해야 할 것인가? 층에 한두 대씩 비치하면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몇 대를 어떻게 비치해야 하는가? 적당히 알아서 비치하면 되는가? 등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고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제9조에 보니 설치, 유지 기준은 별표 2를 참고하라고 합니다.

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유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3. 1. 11.]

그래서 별표 2를 들어가 봅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소화기'는 맨 앞에 있습니다.

화기 또는 자동확산 소화기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궁금해집니다. "만약 실마다 설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8. 4., 2012. 2. 22., 2014. 1. 7., 2015. 1. 20., 2017. 12. 26., 2018. 10. 16.>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쉽게 이야기해서 다중이용업(고시원은 다중이용시설이라고 말씀드렸죠?)을 하려는 사람들은 안전시설들을 기준에 따라 설치,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반하여 기준에 따라 설치, 유지하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 소화기를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빡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내용을 몰랐다면? 고시원 인수를 하기 전에 만에 하나 이전 고시원 원장님 또는 중개사님이 '그냥 한 층에 몇 대 있으면 된다. 방마다 없어도 된다'라는 말만 듣고 덜컥 인수했다가 과태료를 물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소한 내용이지만 '알아야' 사기를 당하지 않고 관련 내용에 따라 권리금 협상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법과 근거를 명확히 알고 권리금 등 협상을 진행한다면 훨씬 더 유리하게 가격 흥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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