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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고시원 기초와 실무 노하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 고시원 경보설비(비상벨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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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화기와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에 이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링크 참고)' 중 경보설비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안전시설등)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4. 12. 23., 2020. 12. 1.>

[전문개정 2012. 12. 27.]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이 있고 그것을 별표 1의2에 명시해 놓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별표1의2를 살펴보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소방설비에 이어 경보설비와 피난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경보설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경보설비란 말 그대로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여 고시원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에 의한 불꽃과 열기, 연기 등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입실자들에게 경보를 통해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고시원 관계자 등에게 경보를 알리는 설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상벨설비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를 발견한 누군가가 수동으로 비상벨 누름버튼을 힘껏 눌러서 거주자들에게 화재를 알리는 설비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평소에 많이 보아 왔던 설비입니다.

출처 : SK에너지 블로그

 

그리고 비상벨설비가 수동으로 화재를 알리는 설비라면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감지기가 스스로 화재를 인식하고 벨, 사이렌 등 음향장치를 작동하게 하여 초기 소화 및 피난을 가능하게 하는 설비입니다.

자료출처 : 한국소방공사

 

아무래도 수동보다는 자동으로 탐지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좀 더 믿음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보다 안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경보설비들을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깁니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고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제9조에 보니 설치, 유지 기준은 별표 2를 참고하라고 합니다.

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유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3. 1. 11.]

 

그래서 별표 2를 들어가 봅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또한 잘 나와 있습니다.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화기 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때와 마찬가지로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그것에 대한 답변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8. 4., 2012. 2. 22., 2014. 1. 7., 2015. 1. 20., 2017. 12. 26., 2018. 10. 16.>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쉽게 이야기해서 다중이용업(고시원은 다중이용시설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을 하려는 사람들은 안전시설들을 기준에 따라 설치,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반하여 기준에 따라 설치, 유지하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고시원 운영을 못 할 겁니다. 신축을 하든 인수를 하든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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