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화재를 대비하여 지금까지 소방시설에 대하여 공부하였고 세부 내용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 화재경보 전달을 위한 경보설비
- 빠르게 화재 현장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위한 피난설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거 고시원에는 필수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비상구 또한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링크 참고)'을 살펴보면 소방시설에 이어 비상구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안전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4. 12. 23., 2020. 12. 1.> [전문개정 2012. 12. 27.] |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이 있고 그것을 별표 1의2에 명시해 놓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별표1의2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이 없으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획된 실'이 무엇인지를 읽어보니 고시원은 예외없이 비상구를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2007년 5월 30일 이후로 반드시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치해야 할까요?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고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제9조에 보니 설치, 유지 기준은 별표 2를 참고하라고 합니다.
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유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3. 1. 11.] |
그래서 별표 2를 들어가 봅니다.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요약만 해보겠습니다.
- 설치 위치 : 비상구는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 규격 : 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이것보다 작은 경우 추가공사가 필요)
- 구조 : 비상구는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주차장 제외)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니어야 함
- 문이 열리는 방향 : 피난방향으로 문이 열리는 구조
- 문의 재질 : 주요 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및 바닥 등)가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 비상구와 주된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防火門)으로 설치하거나 특수한 상황의 경우 불연재료 -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 피난 시 유효한 발코니(카로 75cm, 세로 150cm 높이 100cm 이상인 난간을 의미) 또는 부속실(불연재료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cm, 세로 150cm 이상)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비상구는 복층구조일 경우 각 층마다 설치를 해야 하고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1/2 이상 떨어진 위치에 가로 75cm, 세로 150cm 이상으로 피난 방향으로 문이 열리도록 방화문 또는 불연재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장 위치가 4층 이하일 경우 비상구는 발코니 또는 부속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완강기, 피난사다리 등)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그리고 만약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라면 주출입구의 반대방향에 피난상 유효한 발코니 또는 부속실을 설치한 후 추락위험이 없는 안전한 구조로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신경써야 할 게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화재안전을 예방하기 위해 꽤나 체계적인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항상 안전에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비상구 관련 위반행위가 생각보다 많은 만큼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폐쇄하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향후 고시원을 운영할 경우 이런 점에서도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신문기사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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