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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고시원 기초와 실무 노하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 고시원 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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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화재를 대비하여 지금까지 소방시설에 대하여 공부하였고 세부 내용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1.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2. 화재경보 전달을 위한 경보설비
  3. 빠르게 화재 현장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위한 피난설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거 고시원에는 필수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비상구 또한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링크 참고)'을 살펴보면 소방시설에 이어 비상구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안전시설등)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4. 12. 23., 2020. 12. 1.>

[전문개정 2012. 12. 27.]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이 있고 그것을 별표 1의2에 명시해 놓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별표1의2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이 없으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획된 실'이 무엇인지를 읽어보니 고시원은 예외없이 비상구를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레드소방 방재산업 블로그(https://m.blog.naver.com/goyou83/221730888003)
출처 : 소방방재청 자료 중 비상구 등 소방시설 설치안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2007년 5월 30일 이후로 반드시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치해야 할까요?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고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제9조에 보니 설치, 유지 기준은 별표 2를 참고하라고 합니다.

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유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3. 1. 11.]

그래서 별표 2를 들어가 봅니다.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요약만 해보겠습니다.

 

  1. 설치 위치 : 비상구는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2. 규격 : 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이것보다 작은 경우 추가공사가 필요)
  3. 구조 : 비상구는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주차장 제외)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니어야 함
  4. 문이 열리는 방향 : 피난방향으로 문이 열리는 구조
  5. 문의 재질 : 주요 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및 바닥 등)가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 비상구와 주된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防火門)으로 설치하거나 특수한 상황의 경우 불연재료
  6.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 피난 시 유효한 발코니(카로 75cm, 세로 150cm 높이 100cm 이상인 난간을 의미) 또는 부속실(불연재료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cm, 세로 150cm 이상)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구는 복층구조일 경우 각 층마다 설치를 해야 하고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1/2 이상 떨어진 위치에 가로 75cm, 세로 150cm 이상으로 피난 방향으로 문이 열리도록 방화문 또는 불연재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장 위치가 4층 이하일 경우 비상구는 발코니 또는 부속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완강기, 피난사다리 등)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그리고 만약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라면 주출입구의 반대방향에 피난상 유효한 발코니 또는 부속실을 설치한 후 추락위험이 없는 안전한 구조로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신경써야 할 게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화재안전을 예방하기 위해 꽤나 체계적인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항상 안전에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비상구 관련 위반행위가 생각보다 많은 만큼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폐쇄하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향후 고시원을 운영할 경우 이런 점에서도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신문기사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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