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화재를 대비하여 지금까지 소방시설과 비상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 화재경보 전달을 위한 경보설비
- 빠르게 화재 현장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위한 피난설비
- 피난설비로 이동할 수 있는 비상구
나름대로 정말 체계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재가 나서 화재경보를 전달받고(경보설비), 초동 진압(소화설비)을 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피난설비)를 해야 하겠지만 실제로 화재가 날 경우 아마도 우왕좌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르게 안전지대로 이동해야 하는데 고시원 내부의 피난통로가 매우 좁다면? 만에 하나 아래와 같은 '병목 현상'이 벌어진다면 안전지대로 쉽게 탈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고시원 복도 또는 피난통로와 관련하여 왠지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제9조에 보니 설치, 유지 기준은 별표 2를 참고하라고 합니다.
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유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3. 1. 11.] |
그래서 별표 2를 들어가 봅니다.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가.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으로서 구획된 실의 출입문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인 경우에는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획된 실부터 주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내부 피난통로의 구조는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지 말 것 |
쉽게 이야기해서 복도 한쪽에만 방이 있는 형태일 경우는 120cm 이상의 폭을 보장하고, 복도 양 옆에 방이 있는 형태일 경우에는 150cm 이상의 폭을 보장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고시원 내부에서도 복도가 3번 이상 구부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또한 '신소방법'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며, 세부 내용은 <고시원의 정의와 근거법, 그리고 신소방법>(링크 참조) 편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는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가로 50cm, 세로 50cm 이상 열리는 창문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방 내부에 설치하는 창문(외창, 내창)과는 별개로, 고시원이 층별로 운영될 경우 각 층마다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반드시 창문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2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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