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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고시원 기초와 실무 노하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 고시원 피난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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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다 보면 항상 뭔가 나오고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때문에 그 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것들 중 하나인 고시원 피난안내도에 대하여 한번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12조와 제13조에 있습니다. 관련 조항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2조(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3. 1. 11.>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할 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포함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5.>
[제목개정 2013. 1. 11.]
제13조(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한다.

역시 조항은 불친절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별표와 별지를 한 번 찾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제12조제2항에 따른 별표2의 2.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1조입니다.

영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은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를 한 번 살펴보았더니 제2조 7의2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 12. 24., 2009. 7. 1., 2009. 8. 6., 2010. 8. 11., 2012. 1. 31.,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4. 12. 23., 2016. 1. 19., 2017. 7. 26., 2018. 7. 10., 2021. 3. 2.>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쉽게 이야기해서 고시원업도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기 때문에 고시원 피난안내도를 비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난안내도를 어디다가 어떻게 비치해야 하는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 또한 제12조제2항에 따른 별표2의 2.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제3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마디로 주요 출입구부분은 물론 고시원 내 각 방마다 고시원 피난안내도를 비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입구에 설치된 피난안내도(출처 : 천안 명성고시텔, https://blog.naver.com/in253/222352473893)

입구 및 각 층별로 눈에 잘 띄는 곳에는 피난안내도를 부착해야 하고, 각 방마다 고시원 피난안내도를 비치해야 합니다. 각 방마다 피난안내도를 설치하는 게 꽤나 번거로울 것 같기는 하지만 각 방마다 고시원 피난안내도를 비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방 내부(출입문)에 설치된 피난안내도(출처 : 역삼클로이하우스, https://blog.naver.com/jihey121208/221421249583)

 

그렇다면 고시원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해당 내용 또한 제12조제2항에 따른 별표2의 2.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제5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피난안내도 샘플입니다. 

출처 : 아이캔애드(http://icanad.co.kr/xe/board_CgSm53/766)

비상구 위치가 어디 있는지, 피난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소화기 등 소방시설이 어디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사용방법, 화재시 대피방법(대처방법) 등에 대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 제12조제2항에 따른 별표2의 2.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제7조를 살펴보면 피난안내도는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고시원 피난안내도 샘플을 보면 화재시 대피방법이나 소화기사용방법 등에 한글 아래에 영어가 쓰여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시원 피난안내도를 그냥 내가 알아서 적당한 크기로, 종이에 대충 그려서 만들면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별표2의 2.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제6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시원 피난안내도의 크기까지 친절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B4로 하되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일 경우에는 B4보다 더 큰 A3의 크기로 해야 합니다. 또한 코팅된 종이로 하거나 아크릴, 강판 등을 활용하여 고시원 피난안내도가 쉽게 찢어지거나 물에 젖거나 변형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면 볼수록 까다롭고 챙겨야 할 게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하라고 하니 하는 게 아니라 관련 법을 근거로 내용을 알고 어떻게 만들고 어디다 비치해 두어야 할 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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