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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고시원 기초와 실무 노하우

고시원 창업비용 - 중개보수(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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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할 집을 마련할 때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위치나 가격이 마음에 들거나 관심이 있다고 하면 보통 해당 부동산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님을 만나 중개사님 차를 타고 해당 물건을 보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곤 합니다. 

 

고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건물주(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중개사님을 끼고 계약을 하고 있고, 중개사님께서 양도인의 입장, 양수인의 입장, 임대인의 입장 등을 조율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조율해 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중개보수(중개수수료, 보통 "복비"라고 하더라구요)를 챙겨 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고시원 매매를 올리시는 분들 보면 중개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관심있는 지역이나 방 갯수, 방 유형, (중개사들이 올려놓은) 순수익 등을 보고 관심 있으면 전화해서 어떤 물건인지 설명 듣고 필요할 경우 중개사와 함께 방문하여 물건을 보고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는 합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거주할 집을 고를 때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단지에 계시는 일반적인 중개사들이 아닌 '고시원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중개소가 따로 있고 거기서 활동하시는 중개인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여기 계시는 분들과 소통하고 협의하여 진행하곤 합니다. 

 

거주할 집을 마련한 후 중개사님께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로 계산하면 됩니다.(링크 참고) 매물 유형이 무엇인지, 거래지역이 무엇인지, 거래 유형과 금액을 입력하면 알아서 계산됩니다. 아주 편합니다. 

근데 고시원도 거래지역 하고 거래금액 합금액으로 대충 입력해서 하면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고시원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식이 살짝 다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라는 것이 있고, 이것에 따라 중개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시원은 주택은 아니기 때문에 '주택이외(토지, 상가)'에 속하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서울특별시 기준)

일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상한요율(최대한 줄 수 있는 비율)이 0.9%를 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중개보수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고 합니다.(여기서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예를 들어 합금액이 2억 원이고 월임대료가 400만원이라고 할 경우라면 [2억 원 + (400만원 x 100)] x 0.009 = 54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최대로 줄 수 있는 중개보수가 540만원이고 이 안에서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중개보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개사들은 관례적이라는 이유로 요구하는 상한요율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구하는 대로 굳이 맞춰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깔끔하게 상한요율을 맞춰 주든가 살짝 할인해 달라고 제안하여 중개보수를 조율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개인을 만나는 일이나 중개보수 책정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개인이 중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한다던가, 중간에 계약이 틀어졌는데 중개수수료를 달라든가 하는 등...하지만 본 내용에서는 '창업비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만큼 중개사와 연관된 실무적인 내용은 향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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