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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고시원 기초와 실무 노하우

고시원 창업비용 - 매매가(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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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관련 법 이야기는 얼추 한 것 같으니 이제는 돈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고시원넷(http://www.gosi1.net)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접속해서 맨 오른쪽에 있는 '고시원매매' 메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참으로 많은 고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 보면 '매매가'라고 해서 1억5천이니 2억 1천이니 2억이니 1억 3천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맨 위에 있는 중구 을지로 풀 옵션 원룸텔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매매가(매물가 총액)이 1억 원인데 보증금이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매매가 1억 원에서 보증금 5천만 원을 빼면 5천만 원이 남는데 이 5천만 원은 무엇일까요? 

 

또 다른 예시를 보겠습니다. 

매매가(매물가 총액)이 1억 5천만 원인데 보증금이 8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매매가 1억 5천만 원에서 보증금 8천만 원을 빼면 7천만 원이 남는데 이 7천만 원은 무엇일까요? 

 

또 다른 예시를 보겠습니다. 

매매가(매물가 총액)이 2천만 원인데 보증금이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매매가 2천만 원에서 보증금 2천만 원을 빼면 0원이 남습니다. 이 물건은 왜 남는 게 없을까요?

 

맨 처음에 그림에서 봤던 고시원 매물 중 특이한 물건들을 한 번 추려보겠습니다.

무권리, 권리 없음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한 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증금을 제외하고는 '권리 없음'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보았을 때 고시원 매물가 총액은 보증금 + 권리금 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사례에서 보았듯 매매가 1억 원에서 보증금 5천만 원을 빼면 5천만 원이 권리금이었고, 매매가 1억 5천만 원에서 보증금 8천만 원을 빼면 7천만 원이 권리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권리금이 없는 물건이 나오기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아야 것은 일단 고시원을 인수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고시원 매물가 총액이라고 하고, 실무에서는 매매가 또는 합금액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합니다.(보통 중개인 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더라구요. 매매가가 얼마다, 합금액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요) 내가 정말 건물을 사서 신축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신축 고시원을 인수한다던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고시원을 인수한다던지 할 경우 일단은 고시원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이 바로 매매가(합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고시원에 대한 매매가(합금액)을 지불하고 내 것으로 인수해서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내고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월세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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