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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고시원 기초와 실무 노하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 고시원 내부 피난통로(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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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화재를 대비하여 지금까지 소방시설과 비상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1.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2. 화재경보 전달을 위한 경보설비
  3. 빠르게 화재 현장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위한 피난설비
  4. 피난설비로 이동할 수 있는 비상구

나름대로 정말 체계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재가 나서 화재경보를 전달받고(경보설비), 초동 진압(소화설비)을 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피난설비)를 해야 하겠지만 실제로 화재가 날 경우 아마도 우왕좌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르게 안전지대로 이동해야 하는데 고시원 내부의 피난통로가 매우 좁다면? 만에 하나 아래와 같은 '병목 현상'이 벌어진다면 안전지대로 쉽게 탈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고시원 복도 또는 피난통로와 관련하여 왠지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제9조에 보니 설치, 유지 기준은 별표 2를 참고하라고 합니다.

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유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3. 1. 11.]

그래서 별표 2를 들어가 봅니다.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가.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으로서 구획된 실의 출입문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인 경우에는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획된 실부터 주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내부 피난통로의 구조는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지 말 것

쉽게 이야기해서 복도 한쪽에만 방이 있는 형태일 경우는 120cm 이상의 폭을 보장하고, 복도 양 옆에 방이 있는 형태일 경우에는 150cm 이상의 폭을 보장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고시원 내부에서도 복도가 3번 이상 구부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또한 '신소방법'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며, 세부 내용은 <고시원의 정의와 근거법, 그리고 신소방법>(링크 참조) 편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는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가로 50cm, 세로 50cm 이상 열리는 창문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방 내부에 설치하는 창문(외창, 내창)과는 별개로, 고시원이 층별로 운영될 경우 각 층마다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반드시 창문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2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2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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