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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고시원 기초와 실무 노하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 고시원 피난설비(피난기구 및 비상 피난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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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서 화재가 날 경우를 대비하여 지금까지 

  •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 화재경보 전달을 위한 경보설비

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소화와 경보를 통해 선조치를 했으면 이제 신속하게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피난설비와 원활한 피난을 위한 비상구 등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링크 참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고시원에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 소방시설 등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안전시설등)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4. 12. 23., 2020. 12. 1.>

[전문개정 2012. 12. 27.]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이 있고 그것을 별표 1의2에 명시해 놓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별표1의2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난설비와 비상구에 대하여 설치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치해야 할까요?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고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제9조에 보니 설치, 유지 기준은 별표 2를 참고하라고 합니다.

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유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3. 1. 11.]

그래서 별표 2를 들어가 봅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피난설비 중 피난기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을 또 찾으라고 합니다. 짜증나기는 하지만 한번 또 들어가서 찾아보겠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2015. 1. 20.,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라고 합니다. 때문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 뭔지 한 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기준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이며 해당 내용은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만 발췌하겠습니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피난사다리"란 화재 시 긴급대피를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
2. "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간이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4. "구조대"란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5. "공기안전매트"란 화재 발생시 사람이 건축물 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 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6. 삭 제 <2015. 1. 23.>
7. "다수인피난장비"란 화재 시 2인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피난기구를 말한다. <신설 2011. 11. 24.>
8. "승강식 피난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으로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승강식피난기를 말한다. <신설 2011. 11. 24.>
9.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란 하향식 피난구 해치에 격납하여 보관하고 사용 시에는 사다리 등이 소방대상물과 접촉되지 아니하는 내림식 사다리를 말한다. <신설 2011. 11. 24.>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① 피난기구는 별표 1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로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해당 내용을 보시면 완강기, 구조대, 피난사다리, 다수인피난장비, 승각식 피난기 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대략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의 별표 1에 따라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니 해당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고시원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보시면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고시원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 하지만 저 모든 것을 갖출 필요는 없고 저 중에 하나만! 갖추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를 통해 확인)

 

하지만 문제는 5층 이상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련 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링크 참고) 제9조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0.29, 2013.3.23>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쉽게 이야기해서 고시원이 5층 이상에 있을 경우 무조건! 비상 피난계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야하는지에 대한 구조 등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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