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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고시원 기초와 실무 노하우

고시원 관련 법규 - 고시원(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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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의 방 유형은 원룸(화장실+샤워시설)과 샤워룸(샤워시설)이 있고, 외창형 방과 내창형 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링크 참고). 문득 이런 의문사항이 생겼습니다. 

 

"요즘 고시원도 프리미엄형이 유행이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각 방에 취사시설도 두고 욕조 등도 설치할 수 있지 않나?"

 

물론 고시원 방이 좁기 때문에 오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당 최소 크기 규정도 생겼고(관련기사 링크 참고) 창의적으로 공간배치를 잘 하면 불가능할 것은 아닐 거 같은데? 우리 고시원만의 차별화된 방안을 한 번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차별화된 방안도 좋지만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관련 기준'을 국가에서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2조(건축기준)(링크 참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건축기준)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단, 샤워부스는 가능)
2. 다중생활시설(공용시설 제외)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
3.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
4. 시설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
5.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6.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이상, 중복도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7.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8.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적합할 것

제2조(건축기준) 1에 보면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샤워부스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때문에 고시원에는 원룸(화장실+샤워부스)과 샤워룸(샤워부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고시원으로 신고하고 원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원룸에서 취사시설(인덕션, 가스레인지 등)을 설치하고 취사를 할 경우 법에 위반됩니다. 때문에 이런 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 있네요. 제2조(건축기준) 2에 보면 다중생활시설(공용시설 제외)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 그러고 보니 지하에는 고시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내용이었는데 관련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하층에는 고시원이 없었네요. 그리고 고시원 창업방법(신축, 인수)(링크참조)에서 말씀드렸듯 만약 건물을 신축하여 고시원을 운영하고 싶다거나 기존 건물을 구조개선하여 신축하려고 할 경우 해당 건물에 지하층이 있다고 하면 이 공간을 공용시설인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시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할 것은! 지하층에는 실을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물론 층수 제한은 없습니다. 바닥면적만 잘 준수한다면 1층을 짓든 2층을 짓든, 10층을 짓든...그건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 기준 제2조의 3과 4를 보면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추거나 시설 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생각해 왔으나(당연히 고시원에 책상이 있고 세탁실이 있고 휴게실이나 취사시설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해했는데 이런 것들도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고시원 신소방법(링크 참고)에서 말씀드렸던 내부통로(복도) 설치기준을 중복도 150cm 이상, 편복도 120cm 이상 관련 내용도 동 기준 제2조의 6에 언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 기준 제2조의 8에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링크참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3조(적용대상) 9, 제14조(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기준)를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2. 영 별표 1 제3호가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 판매점)
3. 영 별표 1 제4호거목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4.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한다)
5. 영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을 제외한다.)
6. 영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영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영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업무시설(오피스텔)
9. 영 별표 1 제15호다목의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10.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② 삭제
제14조(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기준) ① 출입구에는 출입자 통제 시스템이나 경비실을 설치하여 허가받지 않은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출입구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다.
③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부터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전용출입구의 설치를 권장한다. 다만, 오피스텔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다.

말씀드린 대로 고시원은 2014년 3월 24일 명칭이 '다중생활시설'로 변경(관련내용 링크참고)되었기 때문에 다중생활시설 관련 내용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허가받지 않은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하고, 전용출입구의 설치를 권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고시원 임장을 가면 항상 고시원은 전용출입구가 있었고 그 앞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항상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들이나 무심코 넘어갔던 것들에 대한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공부할 게 많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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