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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고시원 기초와 실무 노하우

고시원의 정의와 근거법, 그리고 신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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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원의 정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재2조(다중이용법)에 따르면 고시원업이란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 고시원 근거법

(1) ~1990년대 말

당초 고시원은 수험생의 학습장소였던 독서실에서 출발하였으며, 1980년대 학원 밀집가나 대학 등에서 고시 등 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의 추침용 방으로 발전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간은 정상적 거주의 공간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임시 숙소의 기능만을 수행했던 만큼 당연히 취사공간이나 화장실도 없었을 겁니다.

(2) 1990년대 말~2009년 7월

1990년대 말 IMF외환위기의 여파로 일반 저소득층들이 고시원으로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대학생이나 수험생 뿐만이 아니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불안정한 근로자들에서부터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고시원은 보증금 없이 최소한의 월세만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공간이었습니다. 

고시원이 단순히 고시공부, 시험공부의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의 장소가 되었음에도 놀랍게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거주 요건이나 안전 기준을 갖추지 않은, 제도상으로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사실상 무법 지대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약점을 역이용하는 일부 공급자들은 대량 공급을 위해 많은 비용이 드는 '주거 공간'으로서의 정상적인 용도 변경보다는 불법(편법)으로 건물 내부를 무단으로 개조하여 최대한 많은 방을 확보하여 운영하였다고 합니다. 

(3) 2009년 7월~2015년

고시원을 공식적으로 합법화한 것은 2009년 7월 8일부터입니다. 2009년 7월 8일 개정 시행된 다중이용업소법에서 고시원을 다중이용업소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축법은 2009년 7월 16일 시행령을 개정하여 고시원을 ‘다중이용업소법의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같은 층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으로 정의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유형'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당시 법 개정의 핵심사유는 실질적으로 숙박업소로 운영되는 고시원 등의 다중이용업소에 간이 스피링클러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다중이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영업장 내부 구조를 변경 하는 경우에 소방본부장 등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아울러 2010년 4월에는 '준주택' 개념을 도입하여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 기숙사 등 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주거기능을 제공하는 주거유형들을 제도권에 포함시켰습니다.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리하였으며, 고시원이 준주택으로 인정됨에 따라 샤워시설, 화장실 설치 등이 가능하게 되어 차별화, 고급화가 가능해졌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 29일, 주거지역에 불법 숙박용 시설이 건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의 규모를 바닥면적의 합계 1,000㎡미만에서 500㎡ 미만으로 축소하고 이 이상의 규모일 경우 숙박시설로 규정했습니다. 

 

2014년 3월 24일에는 고시원의 명칭이 공식적으로는 '다중생활시설'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ㆍ시행시에 고시원을 사실상 주거용도와 완전히 별개로 구별짓고자 하고자 한 의도입니다.

 

2015년 12월에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클릭하여 확인)을 제정하여 실별 욕조 설치와 취사시설 설치를 금지하여 주거용이 아니면서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피난ㆍ방화 및 차음 기준과 범죄예방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출처 : 고시원의 공급, 운영관리 실태와 향후 정책방향(진미윤, 최상희, 2018.8.13)

(4) 2020년

지난 2018년 11월 18일 발생했던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와 같은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의 경우 2009년 7월 다중이용업소법 개정 후에 신설했거나 구조를 변경했거나, 사업주가 바뀐 경우에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나 해당 조치로 2009년 이전 시설에도 소급 적용되었습니다. 화재 당시 국일고시원의 경우도 2009년 이전에 영업을 시작하여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피해가 커졌던 만큼 2009년 이전부터 영업해 온 고시원 또한 영업 개시일과 관계 없이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고시원은 2022년 6월 30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하며, 소급적용에 따라 설치의무가 부과된 영업장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링크로 첨부합니다.

 

3. 신소방법(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관련

(1) 신소방법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시행규칙 개정(2009.5.15) 별표2 제7호, 제8호의 개정사항을 보통 '신소방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 신소방법 주요내용(별표 2 제7호 및 제8호-링크 참고)

가장 먼저 피난유도선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피난유도선이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이하 "축광방식"이라 한다)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이하 "광원점등방식"이라 한다)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의미합니다.(출처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3조 제10호)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190219055700060)

관련 내용(피난유도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클릭하시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내부통로 설치기준을 중복도(복도 양 옆에 방이 있는 형태)일 경우 150cm 이상, 편복도(복도 한쪽에만 방이 있는 형태)는 120cm 이상으로 하고 복도가 3번 이상 구부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시원 편복도(복도 한쪽에만 방이 있는 형태) 사진출처 : 고시락(https://kosirock.com/)
고시원 중복도(복도 양 옆에 방이 있다.) 사진출처 : 국토매일
고시원 구부러진 복도(3번 이상 구부러지면 안 된다) 사진출처 : 인천 행복고시텔 홈페이지

(3) 신소방법 적용시기

시행시기는 공포한 날(2009.5.15)부터 시행되며 중복도 기준 150cm는 2009.5.15 이후에 신축된 고시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 고시원이 어떤 식으로든 내부구조(도면을 변경하여 방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경우, 통로 등을 변경했을 경우, 면적 등이 증가, 감소했을 경우)를 변경할 경우라면 중복도를 150c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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