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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고시원 기초와 실무 노하우

건축물대장을 통한 고시원의 용도 확인하기(3) - 왜 바닥면적이 500㎡가 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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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을 다녀왔던 또다른 고시원의 사례입니다. 해당 건물은 9층짜리인데, 3층과 8층이 각기 다른 고시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층짜리 고시원의 규모가 꽤나 컸습니다. 고시원 바닥면적은 500㎡이하라고 배웠는데...눈대중으로 봐도 500㎡이 넘을 것 같았습니다.

 

해당 물건의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고, 의문을 풀기 위해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한 후 건축물소재지(주소)를 넣고 대장구분에는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 대장종류는 '표제부'를 체크한 후 건물(동)명칭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당 건물은 다양한 시설(음식점,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합건물'로 체크하였고, 3층과 8층에 있는 고시원들의 용도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해당 지번에 있는 건물(동)을 표시하는 '표제부'에 체크하였습니다. 그리고 체크한 후 '검색'을 클릭하면 보통은 자기가 알아서 건물(동)

명칭이 나옵니다.

 

일단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을 보겠습니다.

3층에 있는 고시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으로 확실하게 용도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691.57입니다.(500이 넘습니다.)

8층에 있는 고시원도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으로 확실하게 용도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407.23입니다.(500 미만입니다.)

 

일단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으로 용도가 확실히 표기가 되어 있으니 깔끔하기는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생깁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고시원 바닥면적이 500㎡ 미만이라고 했는데 왜 3층에 있는 고시원의 면적은 500㎡을 초과하는가?"

 

이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 6월 29일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의 규모를 바닥면적의 합계 1,000㎡미만에서 500㎡ 미만으로 축소하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해당 고시원이 2011년 6월 29일 이전에 설립된 고시원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이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 고시원이 2011년 6월 29일 이전에 설립된 고시원인지를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기 위해 이번에는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을) 변동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2011년 1월 25일, 원래 301호에 있던 운동시설(볼링장)과 302호의 종근린생활시설이 합쳐져서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고시원은 2011년 6월 29일 이전 설립된 고시원이기 때문에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이므로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층에 있는 고시원의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2011년 11월 16일 근린생활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 합쳐저셔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고시원은 2011년 6월 29일 이후 설립된 고시원이기 때문에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으로 해야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3층과 8층에 있는 고시원은 다른 원장님에 의해서 각기 다른 사업자로 운영되고 있음을 각 고시원 홈페이지와 직접 임장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1.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서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되어 있음에도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으로 되어 있을 경우라면 2011년 6월 29일 이전에 설립된 고시원이 아닌지를 확인해 볼 것

2. 2009년 7월부터 2014년 2월 사이에 설립된 고시원의 경우 건축물대장 용도에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것

 - 이전 사례에서 말씀드렸든 2009년 7월 이전 설립된 고시원이라면 교육연구시설(학원)이든, 사무실이든 뭐든 용도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음

 * 2009년 7월 16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 이후부터 고시원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포함되었기 때문

 - 2014년 3월 이후 설립된 고시원이라면 보통 제2근린시설(다중생활시설)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것

 * 2014년 3월 24일에는 고시원의 명칭이 공식적으로는 '다중생활시설'로 변경되었기 때문 

 

임장을 하다 보면 중개사님들께서 '원래 그렇다.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다고 해도 왜 그것이 문제가 없는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게 없겠죠. 그리고 해당 내용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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