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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고시원 기초와 실무 노하우

건축물대장을 통한 고시원의 용도 확인하기(2) - 한 건물 전체를 고시원으로 쓸 경우 용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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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betherich.tistory.com/89

 

한 건물 안에 있는 고시원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전 포스팅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의 규모를 바닥면적의 합계 1,000㎡미만에서 500㎡ 미만(150평)으로 축소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betherich.tistory.com/89 (고시원 기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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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의 바닥면적은 500㎡(150평) 이하여야 한다는 내용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걷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건물 전체를 고시원으로 쓰는 곳은 무조건 바닥면적 500㎡은 넘을텐데...

그럼 어떻게 되는거지?"

 

 

그래서 임장한 고시원 중 '한 건물 전체를 고시원으로 쓰는 물건'의 주소를 파악하여 정부24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떼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전에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 방법은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한 고시원의 건축물 용도 확인하기(1) - 2009년 이전에 설립된 '위반건축물' 단독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 고시원은 2009.7.16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통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유형'에 포함되면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betherich.tistory.com/89 (고시원 기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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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로 들어가서 해당 건물의 주소를 입력한 후 '일반(단독주택)', '일반'을 각각 체크합니다.

 

그리고 가끔 건물(동) 명칭을 무엇을 넣어야 할 지 모를 경우 건물(동) 명칭을 알고 있다면 건물 명칭을 입력하고, 건물 명칭을 모를 경우에는 그냥 '검색'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아서 팝업창이 뜹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택'을 클릭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건축물대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용도를 확인해 보니 '숙박시설'이라고 뜹니다. 그리고 2019년에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 층마다 '숙박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4~7층까지만 합쳐도 500㎡은 훨씬 넘어 보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렇다면 이건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전에 작성했던 포스팅 betherich.tistory.com/89 중간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의 규모를 바닥면적의 합계 1,000㎡미만에서 500㎡ 미만으로 축소하고 이 이상의 규모일 경우 숙박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건물 안에 있는 고시원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전 포스팅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의 규모를 바닥면적의 합계 1,000㎡미만에서 500㎡ 미만(150평)으로 축소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betherich.tistory.com/89 (고시원 기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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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해당 물건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기 때문에 주용도를 '숙박시설'로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이 위치해 있는 용도지역이 '중심상업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중심상업지역'에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각 지역 내 '도시계획 조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찾아보시면 되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 관련)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아울러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조례를 찾아보면 거리가 10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제37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중심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8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만,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준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20. 10. 0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다만, 영 별표 8제1호다목(1), (2)는 제외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거리는 100미터로 한다) (개정 2017. 07. 1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해당 물건은 비록 중심상업지역 안에 있으나 임장 결과 100미터 밖에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2019년 영업을 시작하면서 숙박시설로 승인을 받아서 고시원 운영을 하고 계시겠죠?

 

 

때문에 고시원 바닥면적이 500㎡미만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알고 있어야 하겠지만 이걸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숙박시설은 고시원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규정으로 승인,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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