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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고시원 기초와 실무 노하우

건축물대장을 통한 고시원의 용도 확인하기(1) - 2009년 이전에 설립된 고시원의 용도는? + 위반건축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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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 고시원은 2009.7.16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통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유형'에 포함되면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betherich.tistory.com/89

 

(고시원 기초) 고시원의 근거법과 신소방법

1. 고시원의 정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재2조(다중이용법)에 따르면 고시원업이란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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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이 시행되기 전 과거에 고시원은 딱히 어떤 용도이든 상관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으로 인해 고시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되었으며 건축물대장에도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009년 이전 고시원을 인수하신다면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그 이후에 설립된 고시원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시원을 인수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고시원'으로 용도가 표기되어 있는지, 위반건축물인지 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영업하는 고시원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많이 있는 만큼 해당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건축물대장 발급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링크)에 접속하여 '건축물대장'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인터넷 발급(열람)을 위해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인터넷 발급(열람) 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회원 신청하기와 비회원 신청하기가 있는데 어떤 것이든 상관 없습니다. 비회원으로 신청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물건을 임장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하신 후 로그인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관련 사항에 동의한다고 체크한 후 신청 정보(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짜증나지만 설치합니다.)

(4) 신청내용에 있는 대로 작성하여 신청을 합니다. 일단 해당 건물 전체를 고시원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대중구분은 '일반', '대장종류'도 '일반'으로 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장구분/종류 안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게 잘못 체크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정보가 없다'라고 나오니 해당주소가 맞다면 대장구분과 대장종류를 바꾸어 가면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5) 서비스 신청내역에 '문서출력'을 하면 됩니다.

(6) 출력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건축물대장이 나옵니다. 

2.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1)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하기 

(2) 사용승인일 확인하기 

마음먹고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자마자 떡하니 보이는 '위반건축물' 왠지 심란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고시원인데...주용도는 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사용승인일'을 보면 2002년 2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 이전에 고시원을 하게 될 경우 그 당시에는 별도의 용도제한이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합니다.  

3. 총평

2009년 이전에 설립된 고시원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관계가 없습니다. 2009년 7월 이후에 설립된 고시원의 경우에만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고시원)'으로 명시되면 됩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해당 고시원을 인수한다고 해도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해당구청 건축과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첫 장에 '위반건축물'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이것을 그대로 인수할 경우 향후에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이행강제금을 받거나, 위반 내용을 시정하거나 등)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반 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수습'이 가능할 경우 인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수하지 않아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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