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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을 통한 고시원의 건축물 용도 확인하기(3) - 왜 바닥면적이 500㎡가 넘지?
임장을 다녀왔던 또다른 고시원의 사례입니다. 해당 건물은 9층짜리인데, 3층과 8층이 각기 다른 고시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층짜리 고시원의 규모가 꽤나 컸습니다. 고시원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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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이후 설립된 고시원이라면 보통 제2종근린시설(다중생활시설)'로 표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련하여 직접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임장을 다녀왔던 고시원 사례입니다.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을 살펴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이라고 용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면적 또한 385.95㎡로 바닥면적 500㎡미만입니다.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을)을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2월 24일, 당초 미용실로 운영되던 2층 203호가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2014년 3월 이후 설립된 고시원들의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있겠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하면
1. 2009년 이전 설립된 고시원이라면 용도는 학원이든 사무실이든 체육시설이든 뭐든 따지지 않고 바닥면적 또한 따지지 않는다. |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며, 해당사항에서 벗어날 경우 고시원 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에게, 그리고 해당 건축과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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