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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개발, 재건축 기초 및 실무 노하우

재건축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Feat. 조합 개념 및 설립절차, 동의요건 및 창립총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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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재건축, 재개발 사업 준비단계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 준비단계 (Feat. 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정비계획 지정)

앞서 재건축과 재개발 진행 절차에 대하여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진행 절차(Feat. 재건축 진행 절차와 재개발 진행 절차) 재건축, 재개발 관련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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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Feat.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구성, 운영 등)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재건축, 재개발 절차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 준비'가 필요하고, 사업 준비 단계의 일환으로 기본계획 수립,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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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보니 재건축 사업 단계에서도, 재개발 사업 단계에서도 조합 인가’, '조합설립 인가'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재건축사업 추진절차(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개발사업 추진절차(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추진위원회'의 목적이 '조합 설립'이고, 재건축, 재개발 관련 뉴스기사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조합’인 만큼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개념

 

해당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정비사업 시행의 권한을 가진 토지등소유자들이 모여서 구성된 사업의 주체이다.
2.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는 ‘토지와 건축물 모두를 소유한 사람’이다.
3.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중 하나를 소유한 사람’이다.
4. '조합'이란 결국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재건축사업)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소유한 사람들 / (재개발사업) 토지 또는 건축물 중 하나 이상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된 사업의 주체

 

1) '조합'의 개념

 

일단 조합이 무엇인지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 관련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이 무엇이다'라는 명확한 정의는 아니지만 법의 내용을 통해 '조합'이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정비사업 시행의 권한을 가진 토지등소유자들이 모여서 구성된 사업의 주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의미하며 앞에서 살펴보았었습니다.(아래 링크 참고)

 

정비사업의 개념과 유형(Feat. 정비사업 관련 주요용어 설명)

저는 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어디가 재개발된다더라.', '어디가 재건축된다더라', '어디는 리모델링한다더라' 라는 언론기사들을 접하면 부럽습니다.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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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등소유자

 

여기서 토지등소유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토지를 가진 사람정도라고 쉽게 넘어가면 될 것 같지만 해당 개념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9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 2021. 1. 5., 2021. 1. 12., 2021. 4. 13.>
9.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단순하게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재건축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와 재개발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는 살짝 다릅니다.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과 토지를 모두 소유한 사람’이고, 재개발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중 하나 이상을 소유한 사람’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조합'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합'이란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재건축사업)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소유한 사람들 / (재개발사업) 토지 또는 건축물 중 하나 이상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된 사업의 주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재건축, 재개발 조합 설립절차

 

해당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설립절차는 ①조합설립 동의서 및 정관 작성 → ②시장, 군수, 구청장 등으로부터 동의서 검인 → ③동의서 징구 → ④창립총회 → ⑤조합설립인가 절차로 진행된다.
2. 조합설립 동의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이 있으며, 해당 동의서에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한 후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까지 첨부하여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연번을 부여받고 검인까지 받아야만 비로소 동의서로 인정된다.
3.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요건크게 '주택단지'일 때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으로 구분되며,주택단지일 경우①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②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일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4.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요건①전체 토지등소유자 3/4 이상의 동의②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5. 조합설립인가 전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을 확정하고, 조합 임원과 대의원을 선임하는 업무 등을 의결, 처리하고, 해당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6.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다양한 서류들을 준비,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1) 조합 설립절차 

 

조합이 설립되려면 꽤나 복잡하고 머리아플 것 같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설립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아래링크 참고)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집(붙임파일 참고) 378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재건축사업 > 사업시행 > 조합에 의한 사업시행 > 조합설립인가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조합설립인가, 조합, 설립, 인가취소

easylaw.g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pdf
4.97MB

 

 

크게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3개 단계에서 '동의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동의서를 작성하고, 검인하고 징구하는' 업무가 조합 설립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동의서' 관련 업무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동의서 작성방법

 

일단 동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26조제1항제8호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6.>
1.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등 해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3.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를 토지주택공사등으로 지정하는 경우
4.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5.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 경우
6.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7. 제32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
8.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9. 제47조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10. 제50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11. 제58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일단은 동의서에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고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까지 첨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서면동의서는 시장, 군수 등이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조합설립 동의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있으며,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붙임파일 참고)

 

 

[별지 제6호서식] 조합설립 동의서(재개발사업&cedil; 재건축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pdf
0.06MB

 

또한 '검인(檢印)'의 사전적 의미는 '서류나 물건을 검토한 표시로 도장을 찍는 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출처 : 네이버 블로그 즐거운 동산(https://blog.naver.com/missssong1/222873495251)

 

즉, 시장, 군수 등이 서면동의서를 검토한 후 도장이 찍힌 동의서만 향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조합설립 동의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있는 동의서에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고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까지 첨부하여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연번을 부여받고 검인까지 받아야만 비로소 동의서로 인정됩니다. 딱 봐도 만만치는 않은 작업 같습니다. 

 

2)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요건

 

그렇다면 이 동의서를 얼마나 받아야 조합 설립이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4. 23.>

 

복잡해 보이지만 요약하면 크게 '주택단지'일 때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으로 구분되며, 주택단지일 경우 ①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②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일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요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요약하면 ①전체 토지등소유자 3/4 이상의 동의 ②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4) 창립총회 개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시킨 후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③ 추진위원회는 제3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을 확정하고, 조합 임원과 대의원을 선임하는 업무 등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조합 정관의 확정
2. 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선임
3. 대의원의 선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사항

 

그리고 창립총회에서 의사결정사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해당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⑤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요약하면 ①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창립총회는 조합 정관 확정, 조합 임원과 대의원을 선임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고, 해당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는 것입니다. 

 

5)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동의서 관련 업무를 완료하고 창립총회까지 진행한 후 드디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과 제2항의1을 살펴보겠습니다.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설립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조합원 명부 및 해당 조합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다. 창립총회 회의록 및 창립총회참석자 연명부
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마.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바. 건축계획(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포함한다), 건축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법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① 조합원 명부, 조합원 자격 증명 서류

②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창립총회 회의록 및 창립총회참석자 연명부

④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⑤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⑥ 건축계획, 건축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그리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별지 제5호 서식을 따른다고 하며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cedil; 재건축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pdf
0.06MB

 

3. 재건축, 재개발 조합 설립

 

이러한 절차를 마친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또한, 조합의 정식적인 명칭은 '정비사업조합'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제2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6조(조합의 등기사항)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9. 6. 18.>
1. 설립목적
2. 조합의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로소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설립되고 재건축, 재개발을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4. 관련 언론기사

 

앞서 내용들을 복습하는 의미로 관련 언론기사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 ‘여의도 1호 조합’ 임박… 목화아파트, 창립총회 개최

 

‘여의도 1호 조합’ 임박… 목화아파트, 창립총회 개최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서울 영등포구 목화아파트가 재건축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여의도 일대 1호 조합설립이 임박했다.목화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

www.arunews.com

 

해당 언론기사를 통해 ①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는다. ②(재건축, 주택단지일 경우)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해당 아파트단지는 93.3%의 동의율 확보) ③동의서를 징구하면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④창립총회 개최 후 조합설립인가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⑤(특이사항이 없다면) 조합설립인가는 약 1개월 정도 후에 이루어진다.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여의도 1호 조합’ 임박… 목화아파트, 창립총회 개최

 

문래동4가 재개발정비사업 창립 총회 성공적 출발 - 영등포투데이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창립총회가 20일 오후 문래동 성결교회에서 개최됐다.이번 행사는 문래동4가도시환경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가 대상으로 개회사와 경과보고,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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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기사를 통해 ①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조합 설립을 위해 노력했다. ②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창립총회는 조합 정관, 행정업무 및 예산회계 관련 규정 의결 및 조합 임원과 대의원을 선임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고, 조합설립인가 및 등기를 완료해야 비로소 '정비사업조합'이 된다. 해당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해당 기사에서는 약 62.4%가 서면결의 및 투표에 참석했고 95% 전후의 찬성으로 결의했음)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수안2 재건축 94% 동의 얻었지만… 4가구 미동의에 좌초 위기

 

수안2 재건축 94% 동의 얻었지만… 4가구 미동의에 좌초 위기

20여 년간 추진된 부산 동래구 수안2구역 재건축 사업이 전체의 94%에 달하는 동의를 받고도 ‘동별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좌초될 위기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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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기사를 통해 ①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최대 1회(2년)연장이 가능하다.②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요건은 주택단지일 경우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및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4 이상의 동의다. ③만약 2개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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