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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개발, 재건축 기초 및 실무 노하우

재건축 재개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Feat.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구성,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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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재건축, 재개발 절차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 준비'가 필요하고, 사업 준비 단계의 일환으로 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정비계획 지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 준비단계 (Feat. 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정비계획 지정)

앞서 재건축과 재개발 진행 절차에 대하여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진행 절차(Feat. 재건축 진행 절차와 재개발 진행 절차) 재건축, 재개발 관련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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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준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 재건축, 재개발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진행 절차(Feat. 재건축 진행 절차와 재개발 진행 절차)

재건축, 재개발 관련 뉴스기사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당산현대3차, 예비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첫 단추 뀄다 당산현대3차, 예비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첫 단추 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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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를 살펴보니 '추진위원회'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재건축사업 추진절차(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개발사업 추진절차(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추진위원회(추진위)가 구성이 되어야 재건축, 재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개념 및 설립·승인 요건

해당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본격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2.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실무를 추진하는 곳이 바로 ‘추진위원회’다.
3. 추진위원회의 설립요건으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4. 추진위원회는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관련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내용을 보면 추진위원회의 목적은 ‘조합 설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재건축, 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임의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추진위원회의 주요업무

 

해당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2. 설계자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4.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 운영규정 작성,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접수,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등 

 

거창하게 설립하여 승인까지 받았다면 무엇인가 중요한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1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및 변경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
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의 개최
4.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뭔가 되게 거창한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진위원회의 목적은 ‘조합 설립’입니다. 그리고 ‘조합이 설립되도록’ 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접수하고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업무 등이 핵심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추진위원회 조직과 운영

 

해당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
2. 추진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3. 추진위원회의 핵심 목적인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에서 수행했던 업무들은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4. 추진위원회 관련 활동을 하면서 사용한 경비들을 기재한 회계장부, 관계 서류 등을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인계해야 한다.
5. 추진위원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10 이상으로 하며, 토지등소유자가 50인 이하일 경우 5인, 토지등소유자가 100인 초과 시 토지등소유자의 1/10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름대로 큰일을 하다 보니 어떻게 조직되고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와 제34조,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
② 추진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는 제4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본다.
③ 토지등소유자는 제34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장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그 업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 단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장”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추진위원의 교체ㆍ해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본다.

제3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
2. 추진위원의 권리ㆍ의무
3.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4. 추진위원회의 운영방법
5. 토지등소유자의 운영경비 납부
6.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차입
7.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제44조에 따른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⑤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추진위원회의 설립)   ①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둘 것 
2.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3. 추진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토지등소유자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추진위원을 5인으로 하며 추진위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추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표의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안(이하 "운영규정안"이라 한다)이 첨부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 
⑤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단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감사 등으로 구성되며 구성 인원 또한 법과 규정에 의거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는 ‘조합’이 설립될 때까지 임시로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이 대부분 조합장 및 조합임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4. 관련 언론기사

 

앞서 내용들을 복습하는 의미로 관련 언론기사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 '개포우성 6차' 재건축조합추진위 구성 속도

 

'개포우성 6차' 재건축조합추진위 구성 속도

부동산 > 주택 뉴스: 재건축 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마지막 저층 단지로 꼽히는 '개포우성6차'가 올해 하반기 중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재건축에 속

www.sedaily.com

 

해당 언론기사를 통해 ①사업 준비단계(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등)가 완료된 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직을 위해 추진위원장과 감사 후보자를 등록하려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며 ③구성과 조직을 완료한 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제주 제원아파트, 추진위 승인… 재건축 추진 본격화

 

제주 제원아파트, 추진위 승인… 재건축 추진 본격화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제주시 제원아파트가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본격적인 조합설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시는 지난 9일 가칭 재건축준비위원회가 신청한 제원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

www.arunews.com

 

 

해당 언론기사를 통해 ①사업 준비단계(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등)가 완료된 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③구성과 조직을 완료한 후 시장(군수, 구청장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대전 장대A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위 조합 설립부터 ‘삐걱’

 

대전 장대A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위 조합 설립부터 ‘삐걱’ - 충청뉴스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 장대A구역이 재개발을 위한 조합 설립에서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장대A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 간 갈등이 노출되면서다.대전

www.ccnnews.co.kr

 

해당 언론기사를 통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③구성과 조직을 완료한 후 시장(군수, 구청장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 추진위원회업무 중 일환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울 용역업체 선정)이 있고, ④추진위원회 위원장과 감사, 추진위원 간의 소통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⑤필요한 경우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동의철회서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추진위원회 설립과정 요약

 

해당 내용들을 통해 추진위원회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고 조직되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추진위원회 설립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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