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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 기초와 실무 노하우

용도지구(Feat. 용도지구의 개념과 분류, 건축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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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용도지역의 개념과 분류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용도지역이란 '해당 토지에 어떤 종류의 건축물을 용적률은 얼마 이하로, 건폐율은 얼마 이하로, 높이는 얼마 이하로 지으면 되는지'를 관련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용도지역(1)(Feat. 용도지역의 개념과 분류)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읽다 보면 주거지역이니, 상업지역이니 하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이게 뭔지 궁금해서 찾아보다 보니 크게 '용도지역'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용도

betherich.tistory.com

 

토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용도지역을 법으로 지정해 놓았지만 한번 더, 추가적으로 규제하는 '용도지구'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비유하자면 용도지역은 스케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에 색칠을 하는 것을 용도지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용도지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용도지구 개념

 

이게 뭔지를 알아보고자 관련 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2조 제16호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의 경우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시ㆍ군 지자체 등에서 '용도지구'를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강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2. 용도지구 분류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37조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7. 4. 18.>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4. 18.> [전문개정 2009. 2. 6.]

 

추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방재지구ㆍ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5., 2005. 9. 8., 2008. 2. 29., 2009. 8. 5., 2012. 4. 10., 2013. 3. 23., 2014. 1. 14., 2017. 12. 29.>
1. 경관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삭제 <2017. 12. 29.>
3. 삭제 <2017. 12. 29.>
4. 방재지구
가.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나.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생태계보호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삭제 <2017. 12. 29.>
7. 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개발진흥지구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다. 삭제 <2012.4.10>
라.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마.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바.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뭔가 되게 많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때문에 가독성 있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3.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건축제한

 

앞서 살펴보았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37조제1항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7. 4. 18.>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운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조례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알아서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하고 건축행위를 제한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관지구 중 '시가지경관지구'의 경우 서울시 시가지경관지구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울산시 시가지경관지구는 울산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건축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어떤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한다면 해당 지역의 도, 시, 군 계획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여부 판단을 위한 도시, 군 조례 확인 방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83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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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제8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 4. 10., 2017. 12. 29.>

제81조(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3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본조신설 2017. 12. 29.]

제82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2조부터 제80조까지에 규정된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그 용도지구지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 4. 10., 2016. 12. 30.>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①용도지역ㆍ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4. 10.>
② 경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ㆍ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1. 7. 6.>
③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7. 6.>
1.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3.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4.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수산자원관리법」
④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9조, 제80조 및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17., 2016. 11. 1., 2017. 12. 29.>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이하 “유원시설업”이라 한다)을 위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철로를 활용하는 궤도주행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일 것
나. 가목의 철로는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항의 변경으로 사업용철도노선에서 제외된 기존 선로일 것2. 제1호의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설치하는 유원시설업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⑤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자재야적장, 레미콘ㆍ아스콘생산시설 등 공사용 부대시설은 제4항 및 제55조ㆍ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용후에 그 시설 등을 설치한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4. 1. 20.>
⑥ 방재지구안에서는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중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 1. 14.>⑦ 삭제 <2017. 12. 29.>

 

2) 시행령을 통해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을 확인한 후 '자치법류 정보시스템'으로 이동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모든 자치단체의 시군구 선택

www.elis.go.kr

 

3) 중앙 검색창에 원하는 지역의 도시계획조례 입력 후 돋보기 모양 클릭 후 해당 도시계획조례로 이동

예시 :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예시 :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4) 해당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확인

예시 : 강릉시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역시나 복잡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외우기보다 '용도지구'라는 게 있고 이는 용도지역을 보완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며, 해당 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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