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토지 기초와 실무 노하우

토지대장의 개념과 발급 방법(Feat. 임야대장의 개념과 발급 방법)

반응형

 

주택을 매수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의 소유자는 누구이고, 주의해야 할 권리(근저당, 가압류 등)가 있는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를 매수할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는 ‘토지대장’이라고 합니다.(만약 해당 토지가 임야일 경우 임야대장) 일단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무엇인지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토지대장(임야대장)의 개념

 

해당 개념을 찾아보기 위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아래 링크 참고)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 >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지적공부, 지적소관청

www.easylaw.go.kr

 

토지대장이란 모든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9호 및 제64조제1).

“임야대장”이란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그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9호 및 제64조제1).

 

쉽게 이야기해서 토지대장(임야대장)이란 토지(임야)의 필지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토지(임야)의 소유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류 정도로 이해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대장(임야대장)을 통해 토지(임야)에 대한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토지대장(임야대장) 발급받는 법

 

그렇다면 이 토지대장(임야대장)을 어떻게 발급받는지, 발급받으려면 얼마 정도가 드는지 궁금합니다. 다음과 같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먼저 아래 링크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 정부24 사이트에 들어와서 메인화면에 보이는 토지(임야)대장을 클릭합니다.

 

3)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보이는 '민원안내 및 신청'화면에서 발급메뉴를 클릭합니다. 수수료가 있기는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발급은 무료입니다.

 

4)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확인하세요' 팝업이 뜹니다. 정부24 회원이면 회원으로 로그인해도 되고, '비회원 신청하기'로 해도 전혀 발급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비회원 신청하기'로 해보겠습니다.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정보 수집 관련 '동의합니다'를 체크한 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개인정보와 입력확인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아래 그림과 같이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 등 4개 메뉴가 나옵니다. 등본을 교부받고 싶으면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를, 컴퓨터 화면으로 보고 싶다면 '토지(임야)대장열람'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7) 아래로 스크롤해 보면 '신청내용'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곳이 '토지'라면 토지대장에, '임야'라면 임야대장에 체크한 후 '대상토지 소재지'에 내가 보고 싶은 토지(임야)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8) 이렇게 '처리완료'라고 뜨면 '열람문서'를 클릭하면 됩니다. 만약 내가 열람이 아니라 사전에 출력을 한다고 했다면 '출력하기'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해당 부분을 클릭합니다. 

 

3. 토지대장(임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발급받은 토지대장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토지의 소재지와 지목, 면적, 지목 변경이나 분할 등 변동여부(사유), 변동일자 및 변동원인, 토지소유자의 개인정보, 개별공시지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는 '공유지 연명부'라고 하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관심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대장(임야대장)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발급(열람)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