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무상증자의 개념에 대하여 공부해 보았었고,
기업이 왜 무상증자를 하는지에 대하여도 알아보았었습니다.
앞서 포스팅에서 무상증자를 할 경우 다른 투자자들에게 좋은 이미지와 기대감을 심어주고 회사 주식 거래가 활성화되어 거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회사의 주가가 일반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즉 무상증자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호재 신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무상증자를 받은 사람들이 '수익률이 반토막이 났다', '수익률이 수직낙하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가끔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무상증자는 일반적으로 호재라고 하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오십몇프로가 났다고 하면 심하게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Case by Case라고, 해당 종목이 이상한 종목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에 대한 배경에 대하여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신주배정기준일
앞서 무상증자란 '회사가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새롭게 발행한 주식(신주)를 기존에 우리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주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주는 것' 정도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특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우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식을 나누어 줄 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 2022년 1월 26일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주를 나누어 주어야 할까?
- 2022년 2월 15일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주를 나누어 주어야 할까?
- 2022년 2월 28일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주를 나누어 주어야 할까?
이렇게 회사는 '특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우리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주를 나누어주게 됩니다. 따라서 지난 10년 동안 해당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특정한 날짜' 하루 전에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도했을 경우 특정한 날짜 시점에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주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 동안 해당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특정한 날짜' 하루 전에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수했을 경우 특정한 날짜 시점에는 주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특정한 날짜'를 '신주배정기준일' 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6일 유니셈이라는 회사에서 발표한 무상증자 결정사항입니다. 2016년 12월 21일이 '신주배정기준일'입니다. 2016년 12월 21일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상증자를 통해 새롭게 발행한 주식을 공짜로 나누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사례를 들어 알아보았듯 2006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12월 20일까지 유니셈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2016년 12월 21일 시점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주주는 무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받을 수 없고, 2016년 12월 20일까지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2016년 12월 21일 시점에 주식을 가지게 된 주주는 유니셈의 신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신주배정기준일'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해가 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 T+2일 결제 시스템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2016년 12월 21일 수요일 시점에서 유니셈 주식을 가지게 되려면 2016년 12월 21일에 주식을 매수하면 되는 것 아니야? 기다리고 있다가 2016년 12월 21일 수요일 장이 열리면 그때 매수해야지!"
우리가 증권사 HTS나 MTS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면 화면에 주식을 매수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매수한 주식이 우리의 계좌에 넘어오기 위해서는 보통 이틀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을 T(영업일)+2일 결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016년 12월 21일 수요일 장이 열려서 유니셈 주식을 매수했다고 할 경우 실제 유니셈의 주식이 증권계좌에 넘어오는 시간은 2016년 1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T+2일 결제 시스템 때문에 2016년 12월 21일 주식 매수를 했다고 해도 실제 유니셈의 주식이 증권계좌로 넘어오지 않았고,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12월 21일) 시점에서는 주식을 가지게 된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유니셈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를 받고 싶다면 적어도 신주배정기준일인 2016년 12월 21일 수요일보다 이틀 전인 2016년 12월 19일 월요일 장 마감 전까지는 유니셈의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월요일 장이 마감되기 전에 유니셈 주식을 매수했다면 T+2 결제 시스템에 따라 2016년 12월 21일 유니셈의 주식이 증권계좌로 넘어오게 되고 신주배정기준일 시점에서 주식을 가지게 된 주주가 되어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T+2 결제시스템에 대하여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권리락
그렇다면 2016년 12월 20일 화요일은 어떨까요? 만약 2016년 12월 20일 화요일에 주식을 매수하게 될 경우 T+2 결제 시스템에 따라 실제로 유니셈의 주식이 증권계좌에 넘어오는 시간은 2016년 12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단 하루 차이지만 신주배정기준일 시점(2016년 12월 21일)에서 주식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주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주식(신주)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 것을 '권리락', 새로운 주식(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 날을 '권리락일'이라고 합니다. 2016년 12월 20일부로 유니셈의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졌고, 유니셈의 권리락일은 2016년 12월 20일이 됩니다.
신주배정기준일, T+2 결제시스템에 따른 무상증자를 받기 위한 매수일, 권리락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례를 통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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