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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식 기초와 실무 노하우

주식 용어 이해하기 - 무상증자(4) (Feat. 무상증자 공시 후 주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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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무상증자의 개념과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아래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았고,

 

주식 용어 이해하기 - 무상증자(1) (Feat. 무상증자 개념)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 무상증자의 개념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자(增資)란 말 그대로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일을 말한다. 증자 방식은 크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나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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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용어 이해하기 - 무상증자(2) (Feat.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

앞서 포스팅에서 무상증자의 개념에 대하여 공부해 보았습니다. 주식 용어 이해하기 - 무상증자(1) (Feat. 무상증자 개념)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 무상증자의 개념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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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와 관련된 용어인 '신주배정기준일'과 '권리락'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공부해 보았습니다. 

 

주식 용어 이해하기 - 무상증자(3) (Feat. 신주배정기준일과 권리락)

앞서 무상증자의 개념에 대하여 공부해 보았었고, 주식 용어 이해하기 - 무상증자(1) (Feat. 무상증자 개념)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 무상증자의 개념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자(增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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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포스팅을 요약하면 ①무상증자는 재무제표 '자본'계정의 '잉여금'에 있는 돈으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발행한 후 기존 주주들의 지분에 비례하여 추가로 발행한 주식을 '공짜'로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②기존 주주들은 공짜로 회사의 주식을 받게 되어 주식 보유 수가 늘어나게 되고,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호재'로 받아들인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③새롭게 발행한 주식(신주)을 배정하기 위해 '신주배정기준일'을 지정하여 공짜로 신주를 받을 수 있는 주주와 그렇지 않은 주주를 구분하고, ④신주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 날을 '권리락'이라고 부른다는 것까지 사례를 통해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증자를 하게 될 경우 주가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ex) 액면가 500원, 주식 수 20만 주로 총 1억 원(500원 x 20만 주)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주)ABC의 현재 주가는 1,000원입니다. 따라서 기업가치(시가총액)는 2억 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현재주가 1,000원 x 주식 수 20만 주) 그리고 발행한 주식은 갑이 10만 주, 을이 6만 주, 병이 4만 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ABC가 기존 주주들에게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1주를 더 준다는 내용의 무상증자 결정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에 10만 주를 가지고 있던 갑은 20만 주(기존 10만 주 + 신주배정 10만 주), 기존에 6만 주를 가지고 있던 을은 12만 주(기존 6만 주 + 신주배정 6만 주), 기존에 4만 주를 가지고 있던 병은 8만 주(기존 4만 주 + 신주배정 4만 주)가 됩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무상증자를 할 경우 갑, 을, 병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보유 수는 2배가 더 늘어납니다. 이럴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매출, 이익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한 것도 아닌데 무상증자를 해서 주식 수가 2배로 늘어나면 기업가치(시가총액)이 기존의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배 더 뜁니다. 말이 안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주를 발행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되기 전에 주식 가격을 미리 조정하여 떨어뜨려야 합니다.

 

앞서 예시에서는 기존 주식 가격이 1,000원인데 주식 수를 2배 발행한 만큼 기존 주식 가격을 1/2로 조정하여 기업가치(시가총액)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무상증자를 하기 전 기업가치는 <기존 주식 가격 1,000원 x 기존 주식 보유수의 합계인 20만 주>인 2억 원이었고, 무상증자를 실행한 후 기업가치는 <조정 후 주식 가격 500원 x 무상증자 후 주식 보유수의 합계인 40만 주> 인 2억 원으로 동일합니다. 

 

보통 무상증자 후 주가 조정은 권리락일, 신주배정기준일 정도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신주배정기준일로부터 10일~20일 정도 후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상증자 후 신주가 내 계좌에 배정되기까지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사례를 들어 (주)ABC의 주식을 10만 주 가지고 있는 갑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①기존 주식 가격이 1,000원이고 주식을 10만 주 가지고 있으면 주식 계좌에는 1억 원(1,000원 x 10만 주)이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②주가 조정이 기존 1,000원에서 500원으로 이루어졌는데 신주가 입고되지 않았을 경우 주식 계좌에는 5천만 원(500원 x 10만 주)이 찍혀 있고 수익률은 -50%가 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③신주가 입고가 될 경우 주식 계좌에는 다시 1억 원(500원 x 20만 주)이 찍히게 되겠지만 신주 입고 전까지 수익률은 -50%이기 때문에 심적으로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래 그림과 같이 '무상증자 당해서 주식이 반토막났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 변화의 원리를 파악했다면 무상증자를 공시한 후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 무상증자는 보통 '호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보통은 무상증자를 공시하면 권리락 전까지는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다고 합니다.(권리락일부터는 신주를 발행할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언론 기사에 나온 자료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한 언론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상증자=주가급등' 진리?..전문가들 "그래도 투자 유의(파이낸셜뉴스)"

그림출처 : 파이넨셜뉴스(2021.02.17)

 

무상증자 발표에...적자기업도 상한가 '직행'(한국경제)

그림출처 : 한국경제(2020.06.21)

 

"공짜 주식 받아가세요" 증시 활황에 줄 잇는 무상증자(이투데이)

그림출처 : 이투데이(2020.12.17)

 

하지만 권리락일 후에는 당연히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예시를 통해 살펴보았던 대로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기업가치(시가총액)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신주를 발행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되기 전에 주식 가격을 미리 조정하여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신주 입고가 되기 전까지 증권계좌 상 보이는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주가 입고되면 수익률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③신주가 입고될 경우 기존 주주들 중 일부는 투자액 대비 수익률을 고려하여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수익을 실현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상증자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업의 재무적 우수성,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모든 기업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④중장기적으로는 꾸준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주가는 등락을 반복하고 대내외적 환경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매수 또는 매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무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100%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공부했듯이 무상증자를 했다고 기업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상증자 = 호재 = 주가 상승'의 공식만을 생각하기보다는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은 물론 기업의 현재 실적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 등을 고려하여 무상증자를 공시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무상증자를 공시해도 주가가 하락한 기업들도 많이 있다고 하며 관련 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상증자’ 코스닥 기업, 절반은 주가 하락(이투데이)

그림출처 : 이투데이(2018.02.02)

 

결론은 무상증자를 공시하면 일반적으로는 호재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기업의 현재 실적과 중장기적 모멘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존에 투자했던 기업이 무상증자를 발표하였을 경우 신주를 받기 전까지 일시적으로는 주가가 떨어져 손실률이 큰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신경쓸 필요 없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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