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재무상태표에 대하여 공부했었습니다. 자산과 부채, 자본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각각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봤었습니다. 뭔가 복잡했지만 재무상태표를 통해 유동비율, 당좌비율, 부채비율들을 계산해 보고 '이 기업이 재무적으로 우량한 기업이다'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재무상태표를 공부하며 살펴봤던 동일한 사례(링크 참고)를 한 번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사례) 갑이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눈여겨봤던 상가 건물에 치킨집을 창업했습니다. 해당 치킨집을 창업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계산해 보니 1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먼저 건물주에게 ①임차보증금을 5천만 원을 줘야 했고, 치킨 튀김기나 냉장고, 테이블 등을 장만하기 위해 필요한 ②각종 집기를 구입하는 데 4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치킨집 답게 ③내부 인테리어를 하려고 알아보니 그것도 대략 5천만 원 정도가 들었고, 당장 영업을 시작하기 위한 ④닭고기와 튀김옷 등의 재료를 구입하는 데 1천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갑은 그 동안 직장 생활을 해서 모은 돈 1억 원에 은행으로부터 5,000만원 대출(3.0%의 금리로 매달 약정 이자를 상환하면서 필요할 경우 자동 연장하는 조건)을 받아서 창업 비용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매출액은 3억 원, 각종 비용 2억 7천만 원을 제하니 순이익은 3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앞서 재무상태표에 대하여 공부할 때는 왼쪽에 보이는 '창업 자금' 항목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니 이번에는 오른쪽에 보이는 '매출액 및 순이익' 관련 항목에 대해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매출액'이라는 단어부터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매출액'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셈 치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때문에 지식백과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찾아봤더니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상품의 매출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반제품, 부산품, 작업폐물 등을 포함한 총매출액에서 매출환입액 및 에누리액을 공제한 순매출액 및 에누리액을 공제한 순매출액을 말한다. 매출은 실현주의 원칙에 따라 상품을 인도한 날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날에 실현된 것으로 계상하나 예외적으로 건설업이나 조선업의 미완성 공사는 공사가 진행된 정도에 따라 실현된 것으로 계상할 수 있다. 주요 영업활동이 아닌 것으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업외수익으로 비경상적 활동으로부터 얻은 수익은 특별이익으로 계상된다. |
되게 복잡한 용어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총매출액, 매출확입액, 에누리액, 순매출액은 뭐고, 실현주의 원칙은 뭐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괜히 찾아봤다는 느낌입니다.) 재무, 회계분야를 심도있게 공부한다면 모르겠지만 굳이 알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단순하게 첫 줄에 있는 '상품의 매출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수입금액' 정도라고 이해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치킨집을 창업한 갑이라는 사람은 치킨과 맥주, 음료 등을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손님들은 당연히 비용을 지불하겠지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총액을 매출액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갑은 치킨, 맥주, 음료 등을 판매하여 1년 동안 3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3억 원이 모두 갑의 돈일까요? 3억 원 전체가 갑의 주머니로 들어왔을까요?
일단 치킨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치킨을 튀겨야 할 겁니다. 치킨이 있어야 팔지 없으면 못 팔지 않을까요? 때문에 치킨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판매를 해서 손님들에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치킨용 닭이 있어야겠고, 기름도 있어야겠고, 양념도 있어야겠고, 포장재료(은박지, 박스포장 등)도 있어야 할 겁니다. 쉽게 요약하면 치킨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재료는 당연히 공짜가 아닙니다. 기름도 사와야겠고, 양념을 만들기 위한 각종 재료(소스, 양파, 야채 등)도 사와야하고, 포장재료도 사와야 합니다. 때문에 이런 상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비를 '매출원가'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원가라는 단어를 백과사전에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판매된 상품의 생산원가 혹은 구입원가를 말한다. ‘기초재고액+당기순매입액-기말재고액=매출원가’로 계산되어진다. 당기순매입액이란 총매입액에서 매입환출 및 에누리를 차감하여 구하며, 총매입액에는 매입 운임을 포함시켜야 한다. |
기초재고액, 당기순매입액, 기말재고액 같은 단어들의 의미까지 굳이 알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생산원가+구입원가' 정도로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갑의 치킨집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치킨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인 닭이나 기름, 재료 구입비를 생산원가라고 생각하면 되고, 포장지나 박스 등 구입비가 구입원가라고 단순하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생산원가+구입원가)를 뺀 금액은 뭐라고 부를까요? '매출총이익'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매출총이익'이라는 단어를 백과사전에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금액. 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액에서 매출된 상품 또는 제품원가를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 매출액은 내용에 따라 ① 매출총액을 먼저 산출하고 에누리액과 환입액을 공제한 순매출액을 산출하는 총액주의, ② 순매출액만을 표시하는 순액주의, ③ 에누리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하는 반총액주의 등이 있다. 오늘날에는 총액주의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과 당기 총매입액의 합계에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매출총이익은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익 원천을 나타내므로 손익계산서에서 제1차 구분으로 표시된다. |
총액주의, 순액주의, 반총액주의 이런 말은 굳이 알 필요 없을 것 같고 '매출액-매출원가=매출총이익' 이라는 것말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맨 앞에 보면 매출액이 있고, 매출원가가 있고 매출총이익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매출원가=매출총이익>이라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액과 매출원가, 매출총이익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왠지 끝은 아닐 것 같은 만큼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관련 내용은 클래스101 '미주부' 님의 강의와 '미주부'님의 저서에서 배운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며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어려운 개념을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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