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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식 기초와 실무 노하우

손익계산서의 개념과 사례(2) - 영업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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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손익계산서 계정 중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의 개념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손익계산서의 개념과 사례(1) -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이전에 재무상태표에 대하여 공부했었습니다. 자산과 부채, 자본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각각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봤었습니다. 뭔가 복잡했지만 재무상태표를 통해 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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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게 왠지 끝은 아닐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때문에 조금 더 파고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생산원가+구입원가)를 빼면 나머지 금액은 온전히 갑의 주머니로 돌아왔을까요? 갑이 치킨집에서 주문을 하고 닭을 튀기고 배달도 하고 서빙도 하고 혼자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아마도 혼자서 하기는 힘들 겁니다. 물론 가족들이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가족들도 힘들겠죠.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한 갑은 치킨집을 오픈할 때 건물주에게 5천만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했습니다.(갑의 건물이 아니라 세를 들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월세는 안 낼까요? 월세도 당연히 낼 겁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빠져나가는 비용들(전기세, 수도세, 전화비, 인터넷비 등)도 있을 것이고 판매하기 위해 온, 오프라인 광고비 또한 집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직원 급여, 임차료(월세), 전기세, 수도세, 전화비, 인터넷비, 광고비 등등 같은 비용들이 빠져나갈 겁니다. 이런 것들도 당연히 갑의 매출액 중에서 나가는 비용일 겁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나가는 비용이 아니라 '치킨 판매와 치킨집 관리'를 위한 '판매비와 관리비'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판관비'라고 부르는 비용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판관비)라는 말을 백과사전에서 한 번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판매와 관리,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통틀어 칭하는 용어로 여기에는 급여와 복리후생비, 임차료와 접대비 등이 포함된다.

쉽게 생각하면 앞서 배웠던 매출원가(생산원가+구입원가)를 제외하고 들어가는 나머지 비용을 판관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또 빼야 할 겁니다. 그리고 <매출총이익 - 판관비>가 '영업이익'입니다. 아마도 주식이나 재테크를 모르시는 분들도 '영업이익'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업이익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영업이익이라는 말을 백과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얻은 매출 총이익에서 다시 일반 관리비와 판매비를 뺀 것. 말 그대로 순수하게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말한다. 영업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관리비+판매비)
이때 일반관리비와 판매비는 상품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유지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인건비, 세금 및 각종 공과금, 감가상각비, 광고선전비 등을 들 수 있다.
또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미수금 등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대손상각비와 인원감축, 부서통폐합 등 기업구조조정의 결과도 반영된다.

 

그렇다면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이익이 영업이익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초에 갑은 자기자본금 1억 원과 남의 돈(부채) 5천만 원을 더한 1억 5천만 원의 총자산(내 돈+남의 돈)으로 치킨집을 창업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의 돈(부채)에 대한 이자는 안 나갈까요? 만약 갑이 이자를 내지 않는다면 아마도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에서 꽤나 귀찮게 할 겁니다. 당연히 이자도 나갈 겁니다.

 

 

앞서 공부했던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판관비) 등은 '영업'과 관련된 비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영업'과 관련된 비용이 아닌 '영업외 비용' 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며, 이것 또한 매출액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영업 외 비용(이자비용 등)'을 '법인세차감전순이익(법인세차감전순손익)'이라고 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고 빠뜨린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깨닫게 된 진리 중 하나! 바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세금이 있습니다. 직장인들 또한 세금을 내듯이 회사 또한 세금(법인세)를 냅니다. 영업이익에서 영업외 비용을 빼고 세금(법인세)를 빼면 비로소 '당기순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만큼이나 유명한 말, '당기순이익'이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기순이익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매출액이 많다고 해도 매출원가, 판관비에 영업외비용(이자비용), 법인세 등등 참으로 챙길 게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알아야 기업이 영업을 잘 하는지, 매출원가나 판관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이자비용이 너무 많아 이자도 내기 버거워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판단하여 투자할 만한 기업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알기 위해 필요한 것, 찾아보아야 할 것이 바로 '손익계산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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