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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식 기초와 실무 노하우

현금흐름표의 개념과 사례(1)(Feat. 매출액이 높아도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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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다양한 사레를 통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공부해 보았습니다.

 

재무상태표는 회사의 '재산내역', 즉 내 돈과 남의 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자산), 사업을 하기 위해 내 돈은 얼마를 투입했고(자본), 남의 돈은 얼마나 들어갔는가(부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지출했고 순이익이 얼마나 남았는지 등에 대한 회사의 가계부라는 것을 사례를 통해 확인했고, 우리가 일상 생활을 통해 접했던 각종 용어들(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등)에 대해 예시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활용했던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2020년 1월 초 치킨집을 창업한 갑이라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며 단골 고객도 확보하고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맛집'이라는 명성 또한 확보했습니다. 2020년 12월 27일 인근 지역의 (주)00에서 단체회식을 한다고 500만원어치의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즉시 현찰 결제는 어렵고 내부 품의절차를 거쳐 2021년 1월 3일 정도에 결제해 주겠다고 합니다. 사장인 갑은 그래도 (주)00가 규모도 있고 명성도 있는 만큼 '설마 돈 떼 먹을까?'라는 생각으로 쿨하게 그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갑은 연말에 500만원어치의 치킨을 회사에 보내 줬습니다. 그리고 (주)00는 약속대로 2021년 1월 3일에 500만원을 갑의 사업자 통장에 입금해 주었습니다.

이럴 경우 2020년 손익계산서에는 500만원이 '매출액'으로 기재가 됩니다. 2020년 12월 27일 시점에 갑은 (주)00에 치킨 500만원어치를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00만원의 돈은 2020년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2021년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당연히 계산을 하고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합니다.(마트에서 물품 거래할 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달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마찬가지구요.)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사례같이 고객이 나중에 결제한다고 하는 일도 흔합니다.(아마도 직장인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단체 기념품을 제작한다던가, 인쇄물을 맡길 경우 '물품을 받고 확인한 후 지출품의 절차를 거쳐 후불로 주겠다.'고 하죠. 그러면 상대 업체에서는 쿨하게 그러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B2B거래(기업-기업 간의 거래)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앞서 사례 또한 치킨집(기업)과 (주)00라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중 하나입니다.

 

2021년 초에 매출액에 대한 현금 5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갑의 입장에서는 다행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물론 발생할 수 있겠죠. 단체 기념품을 제작했는데 상대 회사에서 돈을 안 준다던가, 인쇄물을 납품했는데 상대 회사에서 돈을 안 준다던가 한다면 꽤나 골치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해서 발생할 경우라면 '매출액'은 높을지 몰라도 회사는 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갑이 치킨 값 500만원을 못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500만원을 팔았지만(매출액 500만원) 갑에게는 현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가 누적될 경우 '매출액'은 높을지 몰라도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결국 갑의 치킨집은 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별도로 다른 표를 만들어서 관리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내 통장에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표가 바로 '현금흐름표'입니다. 

 

앞서 사례를 통해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손익계산서의 경우 '매출이 발생하는 그 시점'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앞서 사례에서 2020년 12월 27일 500만원어치의 치킨을 팔았기 때문에 2020년 12월 27일 시점에 발생한 500만원의 매출은 2020년 손익계산서에 기재됩니다. 이것을 회계용어로 '발생주의(사건이 발생한 시점 기준으로 손익계산서에 기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금흐름표의 경우 '현금이 들어온 그 시점'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앞서 사례에서 2020년 12월 27일 발생한 매출 500만원에 대한 현금은 2021년 1월 3일 시점에 갑의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500만원에 대한 현금은 2021년 1월 3일에 들어왔기 때문에 2021년 현금흐름표에 기재됩니다. 이것을 회계용어로 '현금주의(현금이 들어온 시점 기준으로 현금흐름표에 기재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발생주의, 현금주의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기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내용은 '매출액이 높아도 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말짱 꽝!'이라는 것, 그리고 현금이 잘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표'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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