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바로 '경매'입니다. 경매는 잘 낙찰받을 경우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공부하고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원만하게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집주인, 세입자 등)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낙찰자가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을 직접 내보내야 하며 이러한 '명의양도' 과정을 '명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만한 명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낙찰자는 퇴거하는 사람에게 이사비 명목의 '명도비'를 챙겨주곤 합니다.
낙찰자는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에게 명도비를 지급하고 명도를 한 후 마침내 원하는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세(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기존에 살고 있던 분께 명도비를 챙겨줬었지. 그리고 그 분께 잘 받았다는 영수증도 받았잖아. 혹시 이 명도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부동산 취득을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경매 낙찰 후 명도비용이 양도세(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경매 낙찰 후 명도비용의 양도세(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 요약
1. 경매 낙찰 후 낙찰자가 법적 의무 없이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에게 지급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양도세(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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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근거
해당 내용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내 질의회신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관련 링크 아래 참고)
해당 사례를 통해 경매로 취득하여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명도비용은 양도세(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내 다른 질의회신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관련 링크 아래 참고)
여기서 '법적의무 없이'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매 낙찰 후 명도비용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법적의무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매낙찰 후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양도세(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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