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일부 현금부자 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취득할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6월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26조 3,000억원이며 이 중 814조 8,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매수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 아래 그림 및 언론기사 참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받은 사람(차주)는 매월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40년 동안, 연 4.3%로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월상환금은 1,310,364원이지만 그 중에 이자가 100만원이 넘습니다. 매월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연 1,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이자로 상환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담보대출도 따지고 보면 주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았던 것이고, 이렇게 매달 내는 이자가 만만치 않은데 이런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도 양도세(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이 양도세(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의 양도세(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 요약
1.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등)에서 받은 대출과 관련된 이자비용은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필요경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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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근거
해당 내용은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Top 100'(아래 링크 참고) 중 p138~139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 조심2021소6655(아래 링크 참고)에도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월 납입해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꽤 큰데 이것이 양도세(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니 조금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해당 항목(대출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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