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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세금 기초 및 실무 노하우

부동산 양도세(5)(Feat.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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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일부 현금부자 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취득할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6월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26조 3,000억원이며 이 중 814조 8,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매수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 아래 그림 및 언론기사 참고)

 

출처 : 한국은행 2023년 6월중 금융시장 동향 p2

 

 

가계대출 사상 최대…한달간 주택담보대출 7조 증가

가계대출 폭탄이 더 커졌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 12일 한국은행이...

www.pressian.com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받은 사람(차주)는 매월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40년 동안, 연 4.3%로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월상환금은 1,310,364원이지만 그 중에 이자가 100만원이 넘습니다. 매월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연 1,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이자로 상환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담보대출도 따지고 보면 주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았던 것이고, 이렇게 매달 내는 이자가 만만치 않은데 이런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도 양도세(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이 양도세(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의 양도세(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 요약

1.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등)에서 받은 대출과 관련된 이자비용은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필요경비가 아니다.
2. 법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2. 관련 근거

 

해당 내용은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Top 100'(아래 링크 참고) 중 p138~139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월간 질의

 

www.nts.go.kr

 

국세청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 조심2021소6655(아래 링크 참고)에도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1소6655 - CaseNote

 

casenote.kr

 

 

 

매월 납입해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꽤 큰데 이것이 양도세(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니 조금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해당 항목(대출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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