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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2022

(2022.12.25)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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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경기 '규제지역' 추가 해제…추경호 "집값 하락 연착륙 목표"(경향신문)

 

서울·경기 ‘규제지역’ 추가 해제…추경호 “집값 하락 연착륙 목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다음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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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발표로 시기 못 박아
2월에 취득세 중과 완화도
“다주택자, 투기꾼 아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다음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은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규제지역 추가 해제 시점을 밝히고 “이런 부분이 되고 나면 지금과 같은 가파른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일정 부분 제어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경기 일부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을 내년 초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기를 1월로 못 박은 것이다. 추 부총리는 “투기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세제는 내년 2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정한 부동산 가격 수준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지금 하락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며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가 대응 방향을 묻는 말에는 “발표한 대로 우선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징벌적 세금 중과 조치를 과감히 인하해야 한다”며 “지금도 (세금을) 상당폭 인하하고 규제도 푸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더욱 큰 폭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일종의 ‘투기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덧씌워 자연스럽게 그들의 수요를 시장에서 창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막았다”면서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닌 임대주택 공급자이며, 이 같은 공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 "집 더 사봐야 뭐하나"…다주택자들이 시큰둥해진 이유는(매일경제)

 

“집 더 사봐야 뭐하나”…다주택자들이 시큰둥해진 이유는 - 매일경제

임대사업제 규제 푼다지만 보증금 반환용 대출 안돼 세입자 보증금도 못 돌려줘 “10년간 팔지도 못하는데 정권 바뀌면 또 바뀔라”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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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제 규제 푼다지만 보증금 반환용 대출 안돼
세입자 보증금도 못 돌려줘
“10년간 팔지도 못하는데 정권 바뀌면 또 바뀔라” 불안



전 정권에서 사실상 ‘폐기’됐던 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한다. 정부는 지난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매입형 등록임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유도해서 추락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겠다는 의도인데, 정작 다주택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혜택은 적고 규제는 많다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등록임대사업자 개편안은 전용 85㎡ 이하 아파트도 등록임대를 허용하는게 골자다. 현재는 단기(4년)임대는 없고 아파트는 신규 임대 등록이 안되고 다세대주택 등에 한해 장기(10년)임대만 가능하다. 그런데 앞으로는 등록임대 대상을 아파트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등록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5년 이상 장기 임대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공시가격 수도권 9억 원, 비수도권 6억 원 이하도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해 제도 개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오락가락한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불신이 큰 탓이다. 임대사업자는 전 정권에서 등록을 장려하다가 집값이 오르자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혜택이 축소되고 사실상 폐지됐다. 임대사업자 자격과 혜택을 잃은 사람들은 종부세 폭탄을 받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임대사업자 김모씨는 “정권 바뀌면 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혜택 다 축소하고 세금 폭탄 때릴 것”이라면서 “임대사업 등록할때 약속한 혜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못 바꾼다는 확답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주택 거래의 주체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기에는 취득세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조정지역 2주택 8%, 조정지역 3주택 이상 12% 취득세를 3주택 이상 4%, 4주택 이상(조정지역 3주택) 6%로 절반으로 낮췄다. 취득세 중과를 없앤 것이 아니라 ‘완화’한 것이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은 “요즘처럼 하락기에 6% 취득세를 내고 임대사업 등록할 사람이 어디있겠냐”는 반응이다. 임대사업자들은 주로 원룸, 투룸 다세대를 임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세대는 주택 1채로 보는 다가구와 달리 개별 호실을 1주택으로 본다. 임대사업자들은 다세대도 취득세를 계산할때 1주택으로 봐달라고 요청해왔으나, 이번 취득세 중과는 여전히 주택수 기준으로 돼있어 다세대 원룸을 여러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를 맞아야하는 상황이다.

임대사업자 박모씨는 “취득세 중과 폐지를 기대했는데 ‘찔끔’ 완화한 수준이어서 실망스럽다. 임대사업자들은 소형 여러채를 운영하려는 사람이 많은데 6% 취득세가 붙으면 아무도 안 하려 할것”이라고 했다.

임대사업자에 대출은 여전히 막혀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심각해진 역전세난에 임대사업자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전지역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임대사업자들은 대출이 안나와 전세보증금 반환에 애를 먹고 있다.

임대사업자 양모씨는 “임대료 인상률 5% 제한을 지키면서 임대했더니 이제는 갑작스런 세입자의 퇴거 통보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다”면서 “대출은 안나오고 지켜야할 규제는 많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게 후회된다”고 했다.

임대사업자 혜택은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배제다. 그러나 이를 받으려면 최소 8년이상(혹은 15년이상) 임대 기간을 지켜야한다.

그기간 동안 지켜야하는 의무는 많다. 계약 때마다 직전 금액의 5%를 초과해서 임대료를 올릴 수 없으며 계약 변경과 최초 등록 등 변동이 있을때마다 신고를 해야한다. 부기등기 의무도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소유권등기에 ‘임대주택’이라는 부기 등기를 해야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500만원이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다주택자 최모씨는 “올해 전세보증보험 들고 부기등기까지 하느라 비용이 많이 들었다. 임대료는 못올리는데 법 안지키면 과태료 맞는다고 하고, 10년간 팔지도 못한다고 하고 임대사업자 했다가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다주택자를 거래 주체롤 끌어들이고 싶다는데 저렇게 규제만 한가득인데 누가 하려고 하겠냐”고 했다.

 

3. 시작도 전에 후보 21곳 철회…도심복합사업 동력 잃었나(한겨례)

 

시작도 전에 후보 21곳 철회…도심복합사업 동력 잃었나

국토부, 화곡2동 등 3곳 후보 선정주민 동의율 낮은 21곳은 후보지서 철회민간 주도 복합사업 법제화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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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곡2동 등 3곳 후보 선정
주민 동의율 낮은 21곳은 후보지서 철회
민간 주도 복합사업 법제화 추진 중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등 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9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기존 후보지 76곳 가운데 21곳은 무더기로 후보지에서 철회돼,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이 더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3곳을 도심복합사업 9차 후보지로 정해 1만1983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에 5580호, 목4동 강서고 인근에 4415호, 목동역 인근에는 1988호가 공급된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내 노후 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 주도로 고밀 개발해 빠르게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2·4 주택공급 대책’에서 도입됐다. 용적률 등 혜택을 제공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낙후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높았고 지난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76곳 10만호의 후보지가 발표됐다. 이 가운데 은평구 증산4구역 등 9곳(1만5천호)은 도심복합사업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지난 ‘8·16 대책’을 통해 공공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국토부는 윤 정부 출범 이후 추가 후보지 발굴을 보류했고 사업 추진 구역의 주민들도 혼란에 빠지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이번에 3곳은 새로 후보지에 오른 대신 21곳은 무더기로 취소됐다.

이번에 후보지에서 철회된 지역은 서울 은평구 새절역 서측, 동대문구 용두·청량리역 인근, 강북구 수유역 남측·삼양역 북측, 부산 전포3구역 등이다. 직전에 8차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관악구 봉천역 서측·동측, 수원 권선구 고색역 인근 등도 철회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주민동의율이 30%에 못 미치는 등 호응이 낮아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후보지에서 철회된 지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 다른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민간개발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체단체의 제안을 받아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 도심복합사업’ 도입을 위한 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선 민간 주도 사업에도 비슷한 용적률 혜택 등이 제공되면 공공보다는 민간사업자가 경쟁력을 갖게 돼 서울과 수도권 역세권 등에서 더는 공공주도 복합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대폭 인상 불가피"…공공요금 줄인상 예고(조선일보)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대폭 인상 불가피”... 공공요금 줄인상 예고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대폭 인상 불가피... 공공요금 줄인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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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계속 누적돼 내년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을 상당 폭 인상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 (요금이) 몇 퍼센트 인상될 것인지는 현재 말하기 어렵고, 다음 주 중에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물가에 부담이 되겠지만,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전은 올해 30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가스공사는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해 회수하지 못한 원료비 미수금이 올해 말 기준 8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적자 해소를 위해 내년에 전기 요금을 1kWh(키로와트시)당 최소 51.6원은 올려야 한다.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라면 전기 요금이 월 1만5841원 늘어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 계층의 부담을 고려해 약 350만 가구 대상으로 전기 요금 복지 할인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기·가스 요금 외에도 지하철 요금 등 공공 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내용이 빠지자 2015년 이후 8년째 동결된 지하철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적자는 9644억원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에는 버스 요금과 함께 3~4년마다 요금이 인상됐는데 인상 시기가 한참 지났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1월 부동산 규제가 추가로 풀리는 지역을 발표하고, 2월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5. 내일까지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도물량 주의보(매일경제)

 

내일까지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도물량 주의보 - 매일경제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작년 하루 3조 '팔자' 쏟아져올해도 대주주 매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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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
작년 하루 3조 '팔자' 쏟아져
올해도 대주주 매도 불가피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행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으로 유지되면서 금융투자업계는 연말 대주주의 양도세 회피 물량이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와 증시가 충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연말마다 개인투자자가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대규모 물량을 쏟아내면서 '매도 폭탄'으로 증시가 타격을 입자 이를 피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려 한 종목을 100억원 넘게 보유한 고액 투자자에게만 양도세를 매기려 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자 내년 대주주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10억원으로 결정됐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대주주들은 오는 27일 대규모 물량을 매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28일 주식 보유액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27일까지 주식을 팔아 종목당 주식 보유액을 10억원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작년에도 12월 21일부터 28일까지 개인투자자는 8조5070억원을 순매도했다. 28일 하루 동안에는 무려 3조1587억원어치나 팔았다.

특히 올해는 정부안이 통과돼 대주주 요건이 100억원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기대하며 매도를 미뤄왔던 큰손들이 갑자기 매도 물량을 내놓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승진 삼성증권 수석연구원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로 과세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대주주 요건이 유지되면서 27일까지 개별 종목 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는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도 "대주주 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던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주식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8일은 4분기 배당락일이라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내년 3월 주요 기업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연말 배당락일 이전에는 배당을 위한 매수세가 몰리지만 배당락일 이후 매도 물량이 나오는 패턴이 반복된다.

이재만 하나증권 글로벌투자분석팀장은 "주초 배당락 전까지는 지수가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며 "배당락이 끝나면 통상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돼 배당락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겠지만 지수 상단이 높아지기는 어렵고 보합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도 "주 초반인 26일과 27일에 배당을 받기 위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배당락일 이후에는 이렇게 매수했던 기관투자자의 매수세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도세 회피 매도 폭탄은 연말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한 상황에서 국내 증시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관측된다. 연말 국내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로 투자심리가 위축됐고 외국계 운용사들이 북클로징(회계연도 장부 결산)에 들어간 여파로 거래대금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변동성이 크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매일경제와 크래프트테크놀로지스가 공동 개발한 AI 기반 주식 위험 관리 지표 '붐&쇼크지수' 미국판과 국내판 모두 전주 대비 상승하며 위험도를 상향 조정했다. 서학개미용 미국판은 전주 35에서 42로, 동학개미용 국내판은 23에서 36으로 올라갔다. 붐&쇼크지수에서 0~10은 '현금 비중 축소', 11~50은 '중립', 51~100은 '현금 비중 확대'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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