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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자가 알아야 할 각종 기본상식

영구임대주택(2)(Feat.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일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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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영구임대주택의 개념과 입주자격,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등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1. 영구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 사회보호계층이 주거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50년 이상~영구적 임대를 보장하는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

2.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인 만큼 비록 좁기는 하지만 시중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50년까지, 그 이상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

3. 사회보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입주자격, 특히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이 까다롭다는 것

 

을 각각 살펴봤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1)(Feat. 영구임대주택 개념과 입주자격,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앞서 임대주택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주택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주는 주택이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betherich.tistory.com

 

이어서 입주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www.law.go.kr

 

제14조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14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건설ㆍ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별표 3 제1호가목부터 타목까지, 별표 3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입주자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입주자를 선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명단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6. 9. 30., 2016. 11. 25., 2018. 12. 19., 2021. 2. 2.>
1. 삭제 <2021. 2. 2.>
2. 삭제 <2021. 2. 2.>
3. 삭제 <2021. 2. 2.>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는 등 입주자모집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9. 12. 26., 2021. 2. 2.>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 12. 26., 2021. 2. 2.>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중 사회복지관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2021. 2. 2.>

 

[별표3]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별표3]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별표 3]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4조제1항 관련)(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pdf
0.16MB

 

1.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1)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별표3]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및 자격별 자산기준에 따르면 ⓛ월평균소득의 70%,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을 충족하고 ③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의 사람들에게는 건설량의 10%를 우선공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귀환하신 국군포로

 

귀환하신 국군포로 분들에 대해서도 우선공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3) 신혼부부

①혼인기간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 또는 예비신혼부부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수급자일 경우 우선공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자녀가 있으면 1순위, 그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자녀 수,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혼인기간 등을 따지고, 미달될 경우 자녀 수 많은 사람이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부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8월 19일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오산세교2 A-6블록 영구임대주택의 사례입니다.

오산세교2A-6블록영구임대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 (1).pdf
0.83MB

 

260호를 모집하며 우선공급은 75호가 나왔습니다. 

 

우선공급 75호는 국가유공자등 25호, 귀환국군포로 25호, 신혼부부 25호로 각각 배정되었습니다.

 

② 이어서 우선공급 세부항목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대로 국가유공자 등, 귀환하신 국군포로,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등으로 입주자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③ 신혼부부의 경우 크게 1순위와 2순위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과 2순위 내 경쟁 시 선정기준에 대하여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와 2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2.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대상

 

앞서 살펴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크게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1순위 

 

해당 문서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뭔가 되게 복잡해 보입니다. 

 

위 표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또는 그 유족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④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⑤ 북한이탈주민

⑥ 장애인

⑦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⑧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⑨ 고령자 중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하지만 여기서 일부 자격들은 소득기준과 자산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때문에 소득기준과 자산요건 등을 포함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 2순위 

 

앞서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2순위 입주자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앞서 유형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소득이 낮고(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자산요건을 충족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

③소득기준(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과 자산요건을 충족시키는 장애인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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