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규제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의미와 지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의미와 지정기준
가끔 부동산 뉴스를 보면 규제지역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조정대상지역이니 투기과열지구니 투기지역이니 뭐니 해서 시끄럽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거나 경매 물건에 관심이 있어 대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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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문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과연 어느 지역(지구)에 속하는지, 내가 투자할 지역이 어느 지역(지구)에 속하는지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해당 내역은 자주 바뀝니다. 빠지기도 하고 추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뀔 때마다 언론기사나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그만큼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이겠지요.
가장 최근에 변경된 것은 2022년 9월 26일입니다. 물론 앞으로 새로운 지역이 추가될수도 있고, 조정대상지역에 속했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2022년 9월 26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관련출처 : 국토교통부 지방광역시, 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보도자료 - 아래 붙임파일 참고)
참고로 투기지역은 15개로 서울지역에만 있습니다.

이어서 투기과열지구(39개)와 조정대상지역(60개) 입니다.
1.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 광역시, 특별자치시

3.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

자주 바뀌는만큼 이것 또한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투자할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투자 전략을 다르게 수립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해당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감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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