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임대주택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주택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주는 주택이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 등이 있고, 이들은 주택을 건설하거나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건설해서 임대할 경우 '건설임대주택',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할 경우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눌 수 있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이면 공공임대주택, 민간사업자일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약칭 : 민간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고, '공공주택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8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도 공부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종류 중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 개념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14., 2015. 1. 6., 2015. 8. 28., 2016. 1. 19., 2021. 5. 18., 2021. 7. 20.>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9. 8., 2020. 10. 19.>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쉽게 말해 영구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 사회보호계층이 주거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50년 이상~영구적 임대를 보장하는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인 만큼 시중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50년까지, 그 이상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2022년 8월 기준으로 공고가 나온 영구임대주택 중 경기 오산세교 지역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겠습니다.
전용면적을 보면 20~40㎡로 좁은 편입니다. 하지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상당히 저렴한 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1) 공통 요건
앞서 영구임대주택은 사회보호계층이 주거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50년 이상~영구적 임대를 보장하는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때문에 입주자격이 꽤나 엄격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보겠습니다.
2022년 8월 16일에 공고된 인천 구월아시아드선수촌7단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2022년 8월 19일 공고된 오산세교2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은 ①모집공고가 나온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②성년자 ③무주택세대구성원 ④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입니다.
즉,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① 모집공고가 나온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② 민법 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③ 신청자와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모두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상태이어야 하고,
④ 요구하는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
이상 4개의 기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④ 요구하는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영구임대주택 소득요건
앞에서 살펴봤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8월 16일에 공고된 인천 구월아시아드선수촌7단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월평균 소득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2022년 8월 19일 공고된 오산세교2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모집공고와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차목, 나목, 마목, 바목, 아목, 타목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런 항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뭔가 되게 어렵고 복잡해 보입니다. 요약하면
①일반 입주자가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소득 요건으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에 속하지 않는 일반 입주자일 경우 월 평균소득이 50% 이내(단, 해당 입주자가 혼자 사는 1인 가구라고 하면 월 평균소득 70% 이내, 둘이 사는 2인 가구라고 하면 월 평균소득 60% 이내)
②입주자가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순위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일 경우 월 평균소득이 70% 이내(단, 해당 입주자가 혼자 사는 1인 가구라고 하면 월 평균소득 90% 이내, 둘이 사는 2인 가구라고 하면 월 평균소득 80% 이내)
③입주자가 2순위 장애인일 경우 월 평균소득 100% 이내(단, 해당 입주자가 혼자 사는 1인 가구라고 하면 월 평균소득 120% 이내, 둘이 사는 2인 가구라고 하면 월 평균소득 110% 이내)
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주자의 상황(장애, 국가유공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에 따라 보다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
해당 내용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기준 '별표'를 보면(붙임파일 참고) 공공임대주택 종류 등에 따라 부동산가액,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중 영구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어떻게 찾는지,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는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8월 16일에 공고된 인천 구월아시아드선수촌7단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자산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2022년 8월 19일 공고된 오산세교2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모집공고와 동일하게 자산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뭔가 되게 어렵고 복잡해 보입니다. 요약하면
①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순위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일반입주자, 2순위 장애인인 경우 총자산 합계가 2억 4,2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② 가지고 있는 자동차 가액의 합이 3,557만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
③ 하지만 영구임대주택 입주희망자가 생계, 의료수급자이거나 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자, 국군귀환포로 등일 경우 별도로 소득과 자산 검증을 하지 않는다
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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