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이것저것 떼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뭐 그러려니 합니다. 급여 담당자께서 알아서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혹 병원이나 약국에 가면 건강보험료가 아깝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값비싼 치료비, 검사비 등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젊고 건강한 편이기 때문에 약국이나 병원에 갈 일이 많이 없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질 경우 건강보험이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로한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했습니다. 연금을 받아 생활하시는 부모님은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지만 제가 등록을 해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필요할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합리적인 가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들이 떴습니다.
1. 공적연금 연 2천만원 수령자, 건강보험료 따로 내야...피부양자 자격 대폭 강화
2. 연소득 2000만원 넘으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등에 대하여 뭔가 많은 것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대하여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6월 29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살펴보니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부터는 연 소득이 2,000만 원이 넘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만약 저희 부모님께서 소득이 2,500만원일 기존에는 피부양자로 인정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었지만 2022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연 소득'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통해 살펴보니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사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 근로를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소득, 예금이자나 배당 등 모든 것이 '연 소득'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을 받고,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한 달에 70만원씩 연간 840만원을 받으면 연 소득이 2,040만원(1,200만원 + 840만원)이 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상당수가 연금을 받아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부담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재산요건은 재산 과표 5억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로 전환된다.
그리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재산요건은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재산 과표가 최대 9억 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되고,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재산 과표는 최대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6월 29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살펴보니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나, 재산과표 3.6억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개편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면서 재산과표 또한 증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일단은 기존대로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피보험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만약 저희 부모님께서 연 소득이 1,800만원인데 이런저런 재산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5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저희 부모님께서 연 소득이 990만원인데 이런저런 재산이 10억 원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산과표'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통해 살펴보니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자동차 등이 있을 경우 해당 대상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물론 자동차의 경우 ①사용 연수가 9년 이상 ②배기량이 1,600cc 이하(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③영업용 자동차 등일 경우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 대비 재산과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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