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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자가 알아야 할 각종 기본상식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Feat.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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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고는 합니다. 들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 용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항상 헷갈리고는 합니다. 특히나 외관상으로도 거의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육안으로만 볼 때는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해당 용어에 대하여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가구와 세대의 차이점

 

다가구와 다세대, 다(多)로 시작되기는 하지만 뒤에 오는 단어가 '가구'와 '세대'입니다. 때문에 '가구'의 의미와 '세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의미를 보다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해당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아래 링크 참고)

 

인구총조사>인구ㆍ가구>통계별질문>통계이해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 주민등록상 세대, 가족의

제목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 주민등록상 세대, 가족의 개념 차이는? 조회 26481 게시일 2010-08-25 ○ 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를 말합니다. ○

kostat.go.kr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구'란 혈연관계와는 상관 없이 주거,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를 의미하고, 세대는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가구'라는 말은 '혈연관계와는 상관 없이 주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 있다'는 것이고, '다세대'라는 말은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이 여러 개가 모여 있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세대 주택의 개념과 차이점

 

그렇다면 '다가구 주택''쉐어하우스, 하숙집 등과 같이 주택의 소유권은 소유자 1명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형태'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다세대 주택''아파트, 빌라 등과 같이 하나의 큰 건물에 집이 여러 개가 있고, 그 여러 개의 집의 소유자가 모두 다른 형태'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다가구주택은 집주인이 나머지 방 또는 호실을 임대하는 경우로 각 방(호실)에 대한 소유권은 집주인에게 있는 주택입니다. 당연히 각 방(호실)별로 매매, 분양이 불가능하고 오직 집 전체에 대해서만 매매, 분양이 가능하며, 주택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을 떼면 하나의 소유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은 각 방(호실)마다 소유주가 다른 주택이며, 소유주가 다른 만큼 각 호실별로 매매, 분양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주택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떼면 각기 다른 소유주가 나오게 됩니다. 

 

또 다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관련 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붙임 파일 참고)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pdf
0.17MB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뭐라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개념, 그리고 관련 법 관련 특이사항을 간략하게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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