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고는 합니다. 들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 용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항상 헷갈리고는 합니다. 특히나 외관상으로도 거의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육안으로만 볼 때는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해당 용어에 대하여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가구와 세대의 차이점
다가구와 다세대, 다(多)로 시작되기는 하지만 뒤에 오는 단어가 '가구'와 '세대'입니다. 때문에 '가구'의 의미와 '세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의미를 보다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해당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아래 링크 참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구'란 혈연관계와는 상관 없이 주거,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를 의미하고, 세대는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가구'라는 말은 '혈연관계와는 상관 없이 주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 있다'는 것이고, '다세대'라는 말은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이 여러 개가 모여 있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세대 주택의 개념과 차이점
그렇다면 '다가구 주택'은 '쉐어하우스, 하숙집 등과 같이 주택의 소유권은 소유자 1명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형태'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 빌라 등과 같이 하나의 큰 건물에 집이 여러 개가 있고, 그 여러 개의 집의 소유자가 모두 다른 형태'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다가구주택은 집주인이 나머지 방 또는 호실을 임대하는 경우로 각 방(호실)에 대한 소유권은 집주인에게 있는 주택입니다. 당연히 각 방(호실)별로 매매, 분양이 불가능하고 오직 집 전체에 대해서만 매매, 분양이 가능하며, 주택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을 떼면 하나의 소유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은 각 방(호실)마다 소유주가 다른 주택이며, 소유주가 다른 만큼 각 호실별로 매매, 분양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주택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떼면 각기 다른 소유주가 나오게 됩니다.
또 다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관련 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붙임 파일 참고)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뭐라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개념, 그리고 관련 법 관련 특이사항을 간략하게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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