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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자가 알아야 할 각종 기본상식

중위소득 개념과 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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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첫 청약에서 19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는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아래 링크 1번 기사 참고)

 

(2022.2.22) 부동산, 주식, 경제 관련 뉴스기사 및 좋은 글 정리

1. 공실 많던 임대아파트, 소득기준 완화하니 경쟁률 최고 27대1 '후끈’(매일경제) 공실 많던 임대아파트, 소득기준 완화하니 경쟁률 최고 27대1 `후끈` 과천지식정보타운·남양주별내서 첫 통합

betherich.tistory.com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중 하나가 '중위소득 150% 이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중위소득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세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 번 '중위소득'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때문에 이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지식백과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가리킨다.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하여 전년도 중위소득 수치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한다. 중위소득은 2015년 7월부터 기존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었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정부의 복지정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중산층 가구 비중을 고려할 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을 따르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 50~150%를 중산층, 150% 초과를 상류층으로 본다.
한편, 정부는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하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가 된다.
(출처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한 마디로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정렬시켰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이 아닐까 싶네요.

대충 중위소득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보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 또한 지식백과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소득 중위값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한다.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하므로 기준 중위소득도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한다. 
이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가 된다.(출처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한 마디로 중위소득에다가 정부가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을 반영하여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을 산출하고, 여러 가지(국민기초생활보장, 세금, 청약 등)의 소득 기준을 정하는 지표로 쓰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8월 1일 공표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2022년 중위소득을 알아보고자 2021년 7월 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기준 중위소득 고시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관련 파일은 아래에 있습니다.

[7.30.금.위원회_종료후]_중앙생활보장위원회__2022년도_기준_중위소득_5.02%_인상(4인_기준).pdf
0.70MB

 

세부 내용을 보면 2021년과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출처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보도자료 2p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을 근거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선정하며 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이며, 2021년과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림출처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보도자료 3p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은 여러 가지(국민기초생활보장, 세금, 청약 등)의 소득 기준을 정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의 중위소득을 가구 수와 %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청약할 경우,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기 때문에 소득이 2인 가구에 해당되는 4,890,128원 / 월 이하라면 청약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3인 가구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신청하려고 할 경우 긴급복지지원사업 참여자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기 때문에 소득이 3인 가구에 해당되는 3,146,026원 / 월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중위소득이 무엇이고, 중위소득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중위소득을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하여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위해 아래 링크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6조제3항(소득인정액의 산정)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www.law.go.kr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이전소득
② 제2조제9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2. 금융재산
3. 자동차
③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단순하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런 것으로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재산 같은 것도 입력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꽤나 복잡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는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메뉴를 클릭합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체크합니다. 

 

소득재산정보와 일반재산 항목들을 각각 입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양의무자 정보를 입력한 후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중위소득의 개념과 기준 중위소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나의 중위소득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각각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면

 

1.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정렬시켰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2.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에다가 정부가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을 반영하여 산출하고, 여러 가지(국민기초생활보장, 세금, 청약 등)의 소득 기준을 정하는 지표로 쓰인다.

3. 나의 중위소득은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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