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토지 기초와 실무 노하우

용도지역(2) (Feat. 용도지역별 용적률과 건폐율)

반응형

 

앞서 용도지역이란 '해당 토지에 어떤 건축물을 어떻게 지으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라고 공부했습니다. 내 땅에서 내가 짓고 싶은 대로 건축물을 짓는 게 아니라 용적률은 얼마 이하로, 건폐율은 얼마 이하로, 높이는 얼마 이하로 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앞서 용도지역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크게 4개 지역(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링크와 같습니다. 

 

용도지역(1)(Feat. 용도지역의 개념과 분류)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읽다 보면 주거지역이니, 상업지역이니 하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이게 뭔지 궁금해서 찾아보다 보니 크게 '용도지역'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용도

betherich.tistory.com

 

그렇다면 각 용도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의 개념에 대하여는 앞에서 공부했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링크와 같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Feat. 용적률과 건폐율의 개념과 계산법)

역대 가장 치열했던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유력한 후보였던 윤석열, 이재명 후보는 주택 공급 해법으로 '용적률 상향', '용적률 500%'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

betherich.tistory.com

 

1.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알아보기 위해 관련 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와 제85조 입니다.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2. 4. 10., 2019. 12. 3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4. 10., 2019. 8. 6., 2021. 1. 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지역별로 잘 나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굉장히 길어서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표를 통해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도시지역(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관련 내용입니다.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도시지역 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관련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Q1)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토지를 100평 가지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1층에 약 80평 정도 되는 카페를 운영하고, 위로 4층을 올려서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A) 관련 법 시행령에 의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 이하이므로 갑이 1층에 지을 수 있는 건축면적의 최대 넓이는 60평입니다(100평 x 60%). 따라서 1층에 80평이 되는 카페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로 4층을 올리게 될 경우 바닥면적 80평씩 4개 층으로 구성된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는 320평(80평 x 4층)입니다. 이럴 경우 용적율은 320%(320평 / 100평)이 됩니다. 하지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250%입니다. 때문에 당초 갑이 계획했던 건물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Q2) 만약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으려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A) 관련 법 시행령에 의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 이하이므로 갑이 1층에 지을 수 있는 건축면적의 최대 넓이는 60평입니다(100평 x 60%). 따라서 1층에 60평 이하가 되도록 설계할 경우 시행령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로 4층을 올리게 될 경우 바닥면적 60평씩 4개 층으로 구성된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는 240평(80평 x 4층)입니다. 이럴 경우 용적율은 240%(240평 / 100평)이 됩니다. 그리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250%입니다. 때문에 시행령 상에서는 갑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토지의 용도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2.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지방자치단체 조레)

 

하지만 관련 법 시행령을 자세히 읽어 보니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법에서 큰 테두리는 정해주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큰 테두리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사례입니다.

 

충청북도의 경우 큰 틀에서 법 시행령의 범위에는 들어가 있으나 살짝살짝 다른 점이 보입니다. 충청북도의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은 아래 링크와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충청북도 안내, 소통광장, 도정소식, 분야별정보 및 관련사이트 등 제공

www.chungbuk.go.kr

 

법 시행령과 비교해 봤을 때 충청북도의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 등에서 살짝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의 사례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와 제55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www.law.go.kr

 

 

법과 서울시 조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갑의 사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Q3) 만약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으려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A) 관련 법 시행령에 의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 이하이므로 갑이 1층에 지을 수 있는 건축면적의 최대 넓이는 60평입니다(100평 x 60%). 따라서 1층에 60평 이하가 되도록 설계할 경우 시행령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로 4층을 올리게 될 경우 바닥면적 60평씩 4개 층으로 구성된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는 240평(80평 x 4층)입니다. 이럴 경우 용적율은 240%(240평 / 100평)이 됩니다. 그리고 충청북도라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250%입니다. 때문에 갑의 해당 토지가 충청북도에 있을 경우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이 60% 이하이나 용적률이 2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200%입니다. 때문에 갑의 토지가 서울시에 있을 경우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조례를 살펴본 후에 토지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