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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 기초와 실무 노하우

지목의 개념과 종류(Feat. 지목의 개념, 지적공부, 지목의 종류 2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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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부르는 여러 명칭들(Feat. 부지, 획지, 토지, 대지, 필지, 택지)

부동산의 본질은 결국 '땅'입니다. 이 '땅'이라는 말을, 어떤 때는 '대지'라고도 하다가 '부지'라고도 하고, '필지'라는 말도 쓰고, '토지'라는 말도 듣고, '획지'라는 말도 보곤 합니다. '오래 전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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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필지'에 대하여 공부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법 관련 내용은 그냥 참고만 하면 되지만 가만히 읽어보니 관련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① 법 제2조제21호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地目)이 “대”(垈)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溝渠: 도랑) 등의 부지
2.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지목(地目)이라는 단어, 한자를 보면 '땅 지'에 '눈 목'입니다. 땅의 눈? 이게 무슨 말인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때문에 관련 내용을 한 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1. 지목(地目)의 개념과 지적공부

 

용어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 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 제 24호를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4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2020. 2. 18.>
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지적공부'라는 낯선 용어가 또 등장했습니다. 지적공부가 무엇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 제 24호를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4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2020. 2. 18.>
19.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요약하면 지목이란 땅이 현재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토지의 용도)를 땅과 관련된 문서(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땅이 현재 과수원으로 쓰이면 과수원으로, 땅이 현재 주차장으로 쓰이면 주차장으로, 땅이 현재 도로로 쓰이면 도로로 문서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 지목의 종류 28가지

 

그렇다면 땅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토지의 용도)에 대하여 분류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때문에 이것 또한 관련 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간정보관리법) 제67조 제1항과 제2항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지목의 종류)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세어 보니 무려 28가지나 됩니다. 보고 딱 감이 오는 것들도 있지만(도로, 주유소용지, 주차장, 체육용지, 공원 등)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대, 구거, 유지 등)

 

때문에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을 찾아보았습니다.(아래 파일 참고)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8조.pdf
0.01MB

 

내용이 너무 많기도 하고,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총 28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종류를 지적공부에 기록할 때는 지목의 부호를 사용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해당 필지가 잡종지라면 '잡'으로, 종교용지면 '종'으로, 수도용지면 '수'로 기록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지적도 등본입니다. 이 등본을 통해 ①'377-1도'라는 의미는 377-1이라는 필지가 현재 도로의 용도로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②'368-20대'라는 의미는 368-20이라는 필지가 현재 대지의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것, ③'365-8임'이라는 의미는 365-8이라는 필지가 현재 임야의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것, ④'365-3잡'이라는 의미는 365-3이라는 필지가 현재 잡종지로 쓰이고 있다는 것, ⑤'364-3전'이라는 의미는 364-3이라는 필지가 현재 밭으로 쓰인다는 것, ⑥'362답'이라는 의미는 362라는 필지가 현재 논으로 쓰인다는 것을 각각 알 수 있습니다. 

 

3. 지목에 대하여 기타 알아두면 좋을 것 

 

1) 1필 1목의 원칙 : 1개의 필지에는 주된 용도로 활용되는 1개의 지목만을 설정한다. 

 

하나의 필지가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필지 안에 공장이 있고, 공장 관계자들이 주차를 하는 주차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된 용도'는 공장용지이고 주차장은 부차적인 용도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장용지(장)'으로 표시됩니다. 이를 1필 1목의 원칙,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을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2) 나대지 : 지목이 '대지'인데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은 땅 

 

지목이 '대지'일 경우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목이 대지라도 되어 있어도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은 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땅을 '나대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지라고 해도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대지증명원’을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땅이라는 게 이런저런 곳에 참 다양하게 쓰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지목의 종류 28개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혹시라도 지적공부 등을 보았을 때 '이 땅이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 정도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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