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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세금 기초 및 실무 노하우

부동산 취득세(9) (Feat.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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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비율, 규모 등을 고려해 보면 결코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신혼부부, 생애 첫주택자는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관련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 아니어도 생애 첫 주택 구매 땐 취득세 감면(YTN)

 

신혼부부 아니어도 '생애 첫 주택' 구매 땐 취득세 감면(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오예진 기자 = 앞으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신혼부부가 아닌 미혼이나 중·장년층 부부도 취득세 감면 ...

www.yna.co.kr

 

앞으로 나이·혼인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매일경제)

 

앞으로 나이·혼인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조정지역내 공시가 3억 이상 주택 증여시 취득세 12%

www.mk.co.kr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수도권은 4억 이하(경향신문)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수도권은 4억 이하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조건이 충족되면 취득세가 감면된...

m.khan.co.kr

 

기사들의 작성 일자가 2020년 8월인 것을 보니 2020년 8월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 당시 어떤 정부 정책이 나왔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 취득세 감면 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로 확대

 

당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2에 의거하여 신혼부부 또는 혼인이 예정된 사람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혼부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0.1.15, 2021.12.28] [[시행일 2023.1.1]]
1. 주택 취득일 현재 신혼부부로서 본인과 배우자(배우자가 될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모두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주택 취득 연도 직전 연도의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가목에 따른 홑벌이 가구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지방세법」(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경감받은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신혼부부의 직전 연도 합산 소득은 신혼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신혼부부의 직전 연도 소득 및 주택 소유사실 확인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혼부부 합산소득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1.1]]

법은 언제나 봐도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혼인 예정자에게는 취득세를 경감해 주었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10일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아래 파일 참고) 3p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0710(11시30분이후)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관계부처합동).pdf
0.48MB

 

현재(2020년 7월 10일 시점) 신혼부부에 대하여 허용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 혼인여부와 관계 없이 확대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기존에는 '결혼했거나 결혼 예정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던 것을 결혼 여부와 상관 없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관련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28] [[시행일 2023.1.1]]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서 합산소득은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시행일 2022.1.1]]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5. 삭제 [2021.12.28] [[시행일 2022.1.1]]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1.12.28] [[시행일 2022.1.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⑤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할 때 합산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합산소득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0.8.12]

 

뭐라뭐라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읽기가 싫습니다. 앞서 관련 법 제36조의 2와 비교해 보면 '신혼부부'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으로 그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 그리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관련 혜택이 적용된다는 것, 해당 법은 2020년 8월 12일 신설되었다 정도만 일단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①기존(2020년 7월까지)에는 신혼부부에게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었다. 하지만 ②정부에서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을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서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경감한다는 2020년 7월 10일 대책을 발표했다. ③그래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3 이 신설되었고 해당 법에 근거하여 신혼부부 뿐만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도입니다. 대략 흐름은 이해가 갑니다.

 

2. 그래서 취득세를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일단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생애최초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감면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관련 법에 나와 있지만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머리가 아픕니다. 때문에 요약된 내용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2021년 8월 11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 관련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관련 파일 아래 참고)

210811 (조간)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지방세정책과).pdf
0.45MB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관련 문서 8페이지 입니다. 

 

 

생애최초 취득 주택에 대하여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100%를, 1.5억 원 초과~3억 원 이하(수도권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고, 이는 2023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적용된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비혼주의자인 갑(신혼부부가 아닌 사람)이 혼자 살기 위해 경기 안양지역(수도권)3억 원짜리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했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원래대로라면 1%인 300만원(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제외) 납부해야 했지만, 취득세 50% 감면을 받아 15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3. 법을 보면 이것저것 제한 조건이 많은 것 같은데 제한조건은 없어?

 

일단 취득세를 얼마나 감면받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전 사례들을 보면 주택 면적이나 소득 기준 같은 것 가지고도 따질 것 같은데 제한조건 같은 게 없는지 궁금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에 이런저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복잡해서 읽기가 싫습니다. 때문에 관련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2021년 8월 11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관련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관련 파일 아래 참고)

200811 (석간) 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도과) (2).pdf
0.38MB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관련 문서 4페이지 입니다.

 

해당 자료에 근거하면 주택 면적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직 '주택가액'만을 가지고 따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은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지만 개정되어 2023년 12월 23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취득세 납부금액 또한 '무시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감면대상이 된다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 내용 또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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