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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세금 기초 및 실무 노하우

부동산 세금 종류(Feat.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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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입하다 보면 두 번 놀란다고 합니다. '억, 억' 소리나는 높은 집값 때문에 한 번 놀라고, 집 관련 세금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에 다시 한 번 놀랍니다. 

 

2022년 2월 기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다름아닌 '대선'입니다. 그리고 유력한 후보님들의 경우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과 비전들을 제시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력한 후보님들 모두 '부동산 세금'은 일단 깎아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들과 내용입니다.

 

[이재명 vs 윤석열]부동산 세금, 일단 깎아줄게

 

[이재명 vs 윤석열]부동산 세금, 일단 깎아줄게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중략)양도세의 경우 어쨌든 부동산을 사고파는 차익에 따른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낮추는 것은 맞지 않다." - 문재인

news.bizwatch.co.kr

 

"이재명 후보, 부동산 세금으로 국민에 고통주는 일 없을 것" [핫이슈]

 

"이재명 후보, 부동산 세금으로 국민에 고통주는 일 없을 것" [핫이슈]

`李 경제 브레인`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인터뷰 이 후보, `대기업=악한 존재`로 생각하고 접근하지 않아 대기업 갑질 막되 경쟁력 강화 위한 혁신은 적극 도울 것 유니콘 기업 100개 만들어

www.mk.co.kr

 

 

그림출처 : 뉴스핌(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125000309)

 

보통 부동산을 사면 따라오는 세금은 크게 3가지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살 때(매수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보유세', 부동산을 팔 때(매도할 때) 납부하는 '양도세'입니다. 각 정부가 오르는 집값을 진정시키겠다는 취지로 부동산 세금 관련 정책을 여러 번 바꾸기도 했고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라 복잡하지만 아주 크게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취득세 

 

취득세는 자산을 취득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취득이란 대가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획득하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토지, 자동차 등을 비롯, 각종 회원권 등을 살 때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세금은 크게 분류하면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는데,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에 속하므로 국세청이 아니라 구청, 시청 등에 가서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2. 보유세

 

1) 재산세

 

자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납부하는 자동차세처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도 매년 '재산세'라는 명목으로 고지를 받습니다. 재산세 또한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에 속한다고 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는 별도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재산세는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라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국세라고 합니다. 이 '일정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되는 만큼 상당히 예민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3. 양도세

 

양도세는 개인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2억 원에 매수했는데 2년 후에 4억 원에 매도했다고 하면 <매도가 - 매수가 > 2억 원 양도차익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세금(국세)입니다. 

양도차익을 실현하여 기분 좋은데 세금으로 상당수를 납부해야 한다면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비과세 혜택도 있고 다양한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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