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해 주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공부했습니다.(아래 링크 참고)
이번에는 SGI서울보증에서 보증해주는 보증서담보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해 주는 전세대출 상품은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입니다. 하지만 SGI서울보증의 경우 은행마다 상품의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링크 참고)에 따르면 각 은행마다 가지고 있는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GI서울보증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찾아봤지만 딱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각 은행 홈페이지를 관련 상품들을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상품 이름은 각기 다르지만 SGI서울보증에서 보증해 주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대출한도, 대상 및 조건 등은 동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 대출 자격
무주택자의 경우 소득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비용부담율 40% 이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비용부담율이란 대출을 받는 고객이 연간 부담하는 대출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소득대비 이자 비율'입니다.
쉽게 이야기해 차주(대출받는 사람)의 연소득 대비 대출이자가 40% 이내의 범위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단은 대출이자를 제대로 상환하는 것이 SGI서울보증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연봉 2천만원인 갑이라는 사람이 SGI서울보증이 보증하는 금리가 2%인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하려고 한다. 이럴 경우 갑이 받을 수 있는 대출 가능금액은?
금융비용부담율(대출이자)가 40% 이내의 범위에서만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갑이 부담할 수 있는 대출이자는 최대 800만원(2,000만원 x 40%) 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2%라고 했기 때문에 갑이 받을 수 있는 대출가능금액은 최대 4억 원까지입니다.(4억 원 x 2% = 800만원)
그리고 SGI서울보증도 신용등급에 따라서 한도가 정해지게 되는데 신용등급이 좋아야 최대한도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때문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차주의 '신용등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의 경우도 부부 합산 연소득과 상관 없이 보유한 주택이 9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2주택자는 대출보증 취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 2020년 7월 10일 이후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게 될 경우 기존에 받은 전세대출은 회수된다고 합니다.(단, 실수요자가 확인되는 경우네는 제외)
2. 전세대출이 가능한 주택
다른 보증사들과 달리 전세보증금 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전세보증금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유일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기관의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대출 실현을 위해 선순위채권(근저당)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 시세(KB시세 또는 국토교통부 공시 공동주택가격 조회 결과)의 80% 이내여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로 들어가려는 아파트의 KB시세가 7억원인 집에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3억 원이 있을 경우 내가 받을 수 있는 전세금액은 2억 6천만원 이내여야 합니다.(7억 원 x 80% = 5.6억원 = 3억 원 + 2억 6천만원)
그리고 주택의 종류로는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가능하며, 시세 조회가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3. 대출 한도
전세보증금의 80%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 일단은 최대 5억원까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1주택자의 경우 3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4. 임대인 동의여부
해당 대출금은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만큼 당연히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해당 대출을 꺼리는 임대인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 등을 위해서는 기관에서 연락이 올 경우 당황하지 않고 흔쾌하게 동의해 주는 것이 좋은 임대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거 저런거 따지니 꽤나 복잡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이용할 수 있고 최대 한도가 5억 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상품이므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 대출 기초와 실무 노하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월세대출(7) (Feat. 전세자금대출 시 주택 보유 수 계산방법 -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될까?) (0) | 2021.08.13 |
---|---|
전월세대출(6) (Feat. 보증기관별 전세자금대출 비교) (0) | 2021.08.07 |
전월세대출(5) (Feat. HF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담보대출) (0) | 2021.08.06 |
전월세대출(3) (Feat.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안심전세) (0) | 2021.08.04 |
전월세대출(2) (Feat. 담보대출의 특성을 가지는 은행재원대출) (0) | 2021.08.03 |
전월세대출(1) (Feat. 재원에 따른 전월세대출 구분과 기금재원대출) (0) | 2021.08.03 |
보금자리론(2) (Feat 실거주요건 및 각종 유의사항) (0) | 2021.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