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 신혼집을 구할 때 은행에 가서 전세대출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 주변 지인들의 대부분은 '전세'를 통해 보금자리를 구합니다. '집을 사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떨어지면 어떻하나)도 있고, 아무래도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당장 들어가는 목돈 규모가 적기 때문에(아무래도 전세보증금보다는 주택구입비가 더 큰 돈이 들어가므로) 전세를 선택했고, 주변 사람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또한 그 액수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관련 뉴스기사를 찾아보니 더욱 그렇습니다.
1. "집이 있어도, 집이 없어도 한숨"…서울 전세값 106주 연속 상승(매일경제, 2021.07.08)
2. 수도권 '미친 집값'...전세값마저 6년만에 최대폭 상승(머니투데이, 2021.07.29)
3, 아파트 전세값 최대 20% 상승, 역전세까지 가세(강원도민일보, 2021.07.27)
전세값 또한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것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액에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마련합니다. 결혼할 당시 제가 그랬고, 제 주변 사람들 또한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마련해 왔습니다.(물론 부모님 찬스 쓰는 지인도 있기는 했지만...) 만약 전세보증금이 없을 경우 월세로 살아야겠지요.
비록 '전세'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과 볼리비아에만 있는 '희귀한 제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상당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종류와 유형 또한 다양합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아래 링크 참고)에 나온 기준에 의거 크게 2가지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따르면 현재 은행권의 전·월세자금 대출은 대출재원에 따라 크게 ①국민주택기금 재원 전세자금대출(이하 "기금재원대출") 과 ②은행 자체 재원 전세자금대출(이하 "은행재원대출")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기금재원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舊 국민주택기금 :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기금)을 대출재원으로 하여 취급하는 대출로서 저소득층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재원대출이란 은행 자체 재원을 바탕으로 취급하는 대출로서 일반 전·월세자금 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대출이라고 합니다.
우선 기금재원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주택도시기금'이라는 낯선 용어가 나옵니다. 머리가 아프지만 이 기금이 뭔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식백과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 ·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하는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수요증가 및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2015.1.6 주택도시기금법을 제정하면서 주택 분야에 한정된 종전의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였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계정 및 도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 · 관리한다. 주택계정의 재원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이고, 도시계정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 차입금 등이다.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 · 관리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근거법은 주택도시기금법이다.(출처 : 부동산용어사전) |
복잡하기는 있지만 요약하면 주택도시기금이란 국가가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증진하고, 노후화, 쇠퇴화되어 가는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물리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하는 자금, 기금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이라는 목적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저소득자, 근로자, 서민 등에게 전·월세자금을 대출해 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대출의 종류는 꽤 많습니다(각각 링크 참고).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개인상품] - [주택전세자금대출] 메뉴를 검색해 보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상품으로는 중소기업취업정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주거안정월세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대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따르면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국민주택기금 재원 전세자금대출(이하 "기금재원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5개 은행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링크 참고)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 재원 전세자금대출(이하 "기금재원대출")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월세자금대출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세부 내용은 각각의 대출상품들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저소득계층이나 근로자서민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금리가 많이 낮은 편이고(연 1.2%~2.4%)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출대상이 까다롭고(무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대출한도가 낮은 편입니다(임차보증금 80% 이내, 수도권 최대 2억 원까지)
때문에 전세를 구할 경우 일단은 기금재원대출을 상품을 알아보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내집마련 마법사] - [주택전세자금 마법사]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금재원대출을 상품을 알아보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면 취급하는 5개 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중 1곳에서 상담을 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은행재원대출상품을 이용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차차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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