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금자리론의 개념과 신청대상,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 등에 대하여 공부해 보았습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자 등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위해 출시한 상품이니만큼 상대적으로 다른 금융기관들에 비해 이자가 저렴한 편이고 무엇보다 고정금리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과 취지가 '무주택자 등 서민들의 주택구입'이라는 점에서 제약조건 또한 있을 것이니만큼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1. 지역별 유의사항
앞서 무주택 실소유주의 경우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LTV와 DTI는 다음과 같이 된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보금자리론은 규제지역이라 할지라도 '실수요자(완화)' 요건일 경우 LTV와 DTI가 완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수요자(완화)'일 경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라고 해도 LTV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그렇다면 '실수요자(완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부부가 KB시세, 매매가, 감정평가액 모두 5억 원 이하인 집을 매수하려 할 경우 LTV의 70%, 최대 3억 5천만 원(5억 원 x 70% = 3.5억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두고 있는 무주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일 경우라면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해도 LTV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해당 내용은 신혼부부들에게는 괜찮은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2. 실거주요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을 이전에 공부했었습니다.(아래 링크 참고)
하지만 '실거주' 의무까지는 없고 전입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금자리론은 목적과 취지 때문인지 '실거주요건'이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보금자리론을 통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 3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대출금은 회수되며 3년 동안 보금자리론의 신규 이용이 제한됩니다.
3. 주택보유 수 관련 유의사항
보금자리론의 경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3년에 한 번씩 주택 보유 수를 확인하고, 만약 주택 수가 추가되었다면 1년 이내(분양권 또는 상속 등으로 취득한 주택은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보금자리론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 수를 늘릴 수 없습니다. 즉, '보금자리론 통해 대출받았으면 부동산으로 자산 증식 할 생각 하지 마라!'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보금자리론을 받을 경우에도 '추가주택 매수금지'에 대한 내용을 안내받게 되고, 별도의 약정서(추가주택 매수금지 약정서) 또한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역시 저렴하고 안정적인 것에는 그만큼의 제약 조건도 있습니다.(세상에 공짜란 없네요.) 그만큼 공부도 많이 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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