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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대출 기초와 실무 노하우

대출금액 산정을 위한 연간소득(4) (Feat 신고소득 : 신용카드사용액, 적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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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증빙소득과 인정소득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이어서 신고소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연합회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제1장 제2조제14호다목을 확인해 보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29일 금융위원회에서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과제별 세부내용' 8p를 보면 신고소득의 예시 또한 나와 있습니다.

따지면 신고소득이란 증빙소득, 인정소득에 해당되지 않거나 증빙소득, 인정소득 산출이 어려울 경우 재산을 활용하여 얻은 소득 또는 다양한 관련자료를 활용하여 추정 가능한 소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소득의 개념에 이어서 어떻게 소득을 추정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연합회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 제2장 제5조제2항을 확인해 보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때문에 <별표 1>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가뭐가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때문에 2021년 4월 29일 금융위원회에서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과제별 세부내용' 9p를 참고하여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그림출처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방안 - 과제별 세부내용 9p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본인 명의의 카드를 연간 1,500만원씩 사용할 경우 해당 공식에 따라 3,000만원 정도로 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매월 정기적금을 납입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학생이 매월 50만원씩 적립식 금융상품(정기적금 등)에 납입할 경우 해당 공식에 따라 1,900만원 정도로 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카드사용액, 적립식 금융상품 납부금액을 통해서도 소득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것을 '신고소득 환산표'로 만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 정확한 계산은 아닌 만큼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필요할 경우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의 [별표1]을 보면 신고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할 경우 또한 인정소득과 마찬가지로 최대 5,000만원까지가 한도라고 합니다. 만약 내가 신용카드 연간사용액이 25,460,000원을 초과했다고 해도, 적금을 연간 15,460,000원을 초과해서 납입한다고 해도 결국 최대 한도는 5,000만원까지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다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LTV, DTI, DSR이나 주택 수, 주택 시세 등도 중요하지만 보다 정확한 대출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얼마인지를 아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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