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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대출 기초와 실무 노하우

대출금액 산정을 위한 연간소득(3) (Feat 인정소득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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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출금액 산정을 위한 연간소득은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이 있으며 증빙소득은 객관적 소득 증빙이 가능한 근로자 또는 사업자들이 관련 소류를 통해 증빙한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증빙소득과 인정소득의 종류와 확인서류, 연소득 산정방법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소득증빙 방법을 준용한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 링크 참고)

 

대출금액 산정을 위한 연간소득(1) (Feat 소득의 종류 : 증빙소득과 추정소득)

앞서 DTI와 DSR을 계산할 때 분모에는 '연간소득'이 들어간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DTI(Debt to Income)의 개념과 계산방법, 그리고 신 DTI LTV만큼이나 자주 나오는 용어가 바로 DTI입니다. 일단 영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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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증빙소득에 이어 이번에는 '인정소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관련 내용에 따르면 인정소득이란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하여 추정한 소득'으로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라면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림출처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한국주택금융공사) p20

 

쉽게 이야기해서 '소득을 증빙하기 어렵거나', '부부합산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일 경우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소득을 추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 인정소득으로 소득을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

 

그리고 해당 내용(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부부합산 소득 2,400만원 이하)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주부 등 무소득자의 경우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이란 '저는 소득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보통은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근로(사업, 연금, 종교인) 소득으로 연말정산한 사실 등이 없음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한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메뉴를 각각 클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 2,4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의 경우 앞에서 공부했던 '소득금액증명원'에 2,400만원 이하의 소득이 명시되면 됩니다.

 

3) 프리랜서 :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홈택스 또는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프리랜서 또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인정소득으로 연소득을 추정하는 방법

 

이어서 이렇게 입증서류들을 준비해서 가져갈 경우 연소득을 어떻게 추정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20페이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뭔가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보험료율'만 알면 대충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야 어차피 내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이니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보험료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국민연금입니다. 연금보험료율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에 따른다고 합니다.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출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용어사전'

해당 내용을 보면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은 9%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식을 쉽게 풀어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2) 다음으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연금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에 1/2를 곱한 요율을 따른다고 합니다.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확인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만분의 686이라고 하니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냥 6.86%라고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어렵게 표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제가 법 전공이 아니어서...저렇게 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86%이고, 여기에 1/2를 곱한 요율은 3.43%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식을 쉽게 풀어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원리는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고, 이것을 '인정소득 환산표'로 만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단, 정확한 계산은 아닌 만큼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필요할 경우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인정소득의 한도

 

마지막으로 인정소득의 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20페이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니 인정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가 한도라고 합니다. 만약 내가 국민연금 3개월 평균 396,000원을 초과해서 납부한다고 해도,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52,000원을 초과해서 납부한다고 해도 결국 최대 한도는 5,000만원까지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꽤나 복잡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요약하면 ①증빙소득으로 내 소득을 증빙하지 못할 경우 인정소득을 통해 내 소득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②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통해 연소득을 추정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③인정소득으로 추정할 수 있는 소득의 최대 한도는 5,000만원이라는 것을 인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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