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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대출 기초와 실무 노하우

전월세대출(7) (Feat. 전세자금대출 시 주택 보유 수 계산방법 -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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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증기관별 전세자금대출을 비교하면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조건에 부합하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2주택자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관련 링크 아래 참고)https://betherich.tistory.com/325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데 여기서 '주택 보유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간단하게 한 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8년 9월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금융부문 주요 FAQ'라는 문서를 살펴보겠습니다.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용을 쭉 살펴보면 14페이지와 15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부부가(대출을 받으려는 차주와 그의 배우자)가 합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 주택(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등)은 당연히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복합용도 주택(상가주택) 또한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비도시에 소재한 주택 소유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노후 단독주택, 소형 단독주택, 상속받은 단독주택 또한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 입주권과 분양권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입주권이나 분양권 모두 주택 보유 수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주권, 분양권 모두 '완공되지 않은 주택'인 만큼 당장 들어가서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분양권의 경우 잔금을 납부하면 그 순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합니다.(당연히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고, 당장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권을 얻어 2년 후에 입주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소득이 1억 2천만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거주할 주택이 없어 전세를 구한다고 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이 넘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기도 어렵습니다. SGI서울보증에서 보증해 주는 전세대출 상품이 있지만 무주택자에 비해 한도가 낮습니다." 라고 할 경우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분양권이 있어도 2년 후에나 입주할 수 있는데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야 하죠?"라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입주권 등 '완공되지 않은 주택'을 적어도 전세자금대출에서는 주택 보유수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행여나 발생할 수 있는 앞의 예시와 같은 억울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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